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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임야 임의매각 시, 수증자 과세처분 신청 권한은?
증여받은 임야 임의매각 시, 수증자 과세처분 신청 권한은?
  • 김현정
  • 승인 2013.09.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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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 “‘필요한 처분 받지 못해 이익 침해당한 자’에 해당안돼”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임야가 매각 된 경우, 수증자는 과세관청에 과세처분 신청할 법규상 권한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2008년 5월 30일 증여받은 임야가 2009년 9월 5일 임의경매로 매각됐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판원은 11일 조세심판원은 “조모로부터 임야를 증여 받아 이를 임의경매로 매각한 수증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 줄 것을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심판했다.

이어 심판원은 “과세관청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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