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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소득공제 혜택 약발 글쎄…‘평가절하’
펀드 소득공제 혜택 약발 글쎄…‘평가절하’
  • jcy
  • 승인 2008.10.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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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원씩 3년간 2100만원 내고 36만원

기존투자자 제외 오히려 환매 부채질 우려 불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새로 적립식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미 펀드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기존펀드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갱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1년간 부은 돈의 20%, 2년차는 납입액의 10%, 3년차에는 5%다.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이 월 50만원씩 펀드투자를 하면 3년간 총36만원의 세금이 절세된다. 정부는 증시부양책으로 이 같은 세제혜택 대책을 발표, 불안한 투자심리를 안정시켜 자금이탈을 막고 10조원 규모의 자금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증시부양책이 너무 뜨물에 숭늉 부은 듯 미지근해 싸늘하게 식어버린 투자분위기를 되돌려 놓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 했다. 즉, 3년 동안 2100만원을 불입하고 3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는 월 1만원 꼴로 그렇게 높지 않은 혜택인데다 계약조건이 3년 이상 장기투자라는 옵션에 묶여 투자자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실패한 부양대책이라는 평가가 터져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기존 투자자 `물타기`잘해야

정부가 세수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발표한 국내주식형 적립식펀드 세제지원책이 기존 펀드투자자 입장에서는 `물타기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적립식펀드 투자자들의 기존 납입분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당초 기대했던 펀드환매 완화효과에 기여할 지 의문이라는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2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국내 주식형펀드의 적립식 비과세 및 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은 대책발표일 이후 불입 분 및 소득발생 분부터 적용된다.
겉으로 보기엔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현재 펀드에 가입중인 기존 투자자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투자자가 세제혜택을 받고자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기존에 적립식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기존의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1000만원을 납입해놓은 상태라면 기존 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펀드를 더이상 유지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 일부 적립식펀드의 경우 약관상 계약기간내에 환매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일정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선 환매수수료 부담도 있다.

따라서 세제혜택을 받기위해 기존 계좌를 연장하는 것보다 신규 적립식 계좌를 개설을 하는 편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기존 적립식펀드의 납입은 중단하거나 환매를 하고, 새로운 펀드에 가입해 적립식 계좌 수만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산운용업계도 당초 정부의 적립식펀드 세제혜택이 투자자들의 환매욕구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존 납입분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점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증시수급 안정을 위한 펀드지원책은 기존의 자금을 묶어두는 게 핵심이 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펀드를 통한 시중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투자자들 대부분이 손실 난 기존 펀드에 자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신규자금이 들어오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어린이펀드 등의 세제혜택으로 장기적으로 증시 수요기반 확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가입해놓은 펀드를 놔두고 새로운 펀드계좌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펀드수익률 물타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펀드 환매 차단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주식·채권 및 펀드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3년 이상 적립식주식형펀드와 장기회사채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업계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이미 30~50%의 손실이 난 기존 투자금과 상관없고 미래 투자 자금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어 펀드 환매를 차단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유력하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실제 운용되는 펀드가 많지 않아 세제지원에 따른 시장의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증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입금액(연간 1천200만원 한도)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채권시장에 약 10조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며 정부의 펀드 세제지원 방안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가 대세이지만, 시장에 미칠 실제 효과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주식형펀드의 세제지원 대상이 신규 납입 자금에 국한돼 막대한 손실을 본 기존 펀드 투자자들의 환매 압력을 억제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펀드 평가사인 제로인관계자는 “국내주식형펀드는 16일 기준 1년 평균 수익률이 -34.60%, 해외주식형펀드는 -50.02%를 기록하고 있다”며 “떠날 자금을 펀드시장으로 다시 유인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환매 자체를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해야지 이번 대책으로 펀드시장의 우려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펀드 세제의 혜택으로 주식과 채권시장으로 10조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이란 정부의 전망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어떤 상품 어떤 운용사가 좋은가

연말 소득공제를 염두에 두고 적립식펀드 가입을 고려중인 투자자들은 일단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향후 증시반등을 겨냥한 펀드수익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노려볼만 하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보유중인 펀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가입을 고려중인 적립식펀드가 기존 보유펀드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적립식 주식형펀드 세제혜택 대상이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한정했다. 따라서 거치식과 인덱스펀드와 해외펀드 가입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전문가들은 일단 안정적인 성향을 추구한다면 배당주와 가치주에 투자하는 적립식펀드가 유망하다고 제시했다.
CJ투자증권 관계자는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연말 소득공제에다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배당주펀드가 적합하다"며 “성장형펀드의 경우에도 현재 국내증시가 많이 하락한 상태라는 점에서 신규 적립식 가입을 해도 무리는 없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지금 지수대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고, 적립식으로 3년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주에 투자하는 성장형펀드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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