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차매매 수수료 가격결정 및 관련 업체에 준수 강요"
중고차매매 관련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준수할 것을 강요한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및 제재조치를 가했다.
13일 공정위는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의 이러한 행위를 가격결정행위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보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강남지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소재한 51개 매매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강남지부는 2012년 3월 23일 총회를 통해 중고차매매 관련수수료를 총 15만 4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이러한 강남지부의 가격 결정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중고차매매수수료는 평균 8만원 수준에서 15만 4천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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