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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없앤다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논란 없앤다
  • 日刊 NTN
  • 승인 2013.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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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위원장 "연내 불공정행위 처벌규정 강화해 내년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내년부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노 위원장은 1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배상면주가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약소하다'는 지적에 "이르면 올해 안에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려고 기존 처벌보다 높게 처벌하며 법원에서 비례·형평에 어긋난다며 패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장래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강한 적용을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노대래 위원장을 비롯해 을지로위원회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김기식, 은수미, 진선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원식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6월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어제 새누리당과 논의과정을 보니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규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며 "불공정 행위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데 공정위는 이에 대한 대책도 계획도 없어 보여 이에 항의하러 왔다"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어렵게 통과됐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시행령에서 총수일가 지분율 규정이 40∼50%로 바뀌면 이전에 공정위가 SK C&C나 글로비스를 제재했을 떄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더 후퇴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범위에 대한 입장(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노 위원장은 "그 문제는 시행령 입법예고를 위해 (여당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정위의 입장은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2일 공정위와 새누리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당정협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는 공정위가 초안에 담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정무위 의원들은 추후 공정위와 다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대리운전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비롯해 택배기사, 화물운송노동자, 백화점 판촉사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을지로위원회가 수집한 각종 피해 사례를 전하면서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했다.

여기에 포함된 사례에는 ▲국순당·배상면주가의 도매점 상대 불공정 거래행위 ▲토니모리·더페이스샵의 가맹계약 횡포 ▲아모레퍼시픽[090430]의 방문판매 밀어내기 ▲백화점·대형마트의 불공정 사례 ▲SK M&C의 단말기 구입강요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을지로위원회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대리점 거래 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르면 연내 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인데 이 솜방망이를 없애려 한다"며 "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금낸 내 개선에 내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나중에 논의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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