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한․홍콩조세조약 가서명…조세회피 대응
정부가 홍콩으로부터 국내 탈세 혐의자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13일 홍콩에서 한․홍콩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 협정) 제3차 교섭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에 가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홍콩을 경유하는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 동안은 홍콩 법률의 제약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조세정보 교환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홍콩이 정보 교환 관련 법률을 개정한 후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 합의로 한국 정부는 국제 기준에 따라 홍콩으로부터 금융회사 보유 정보 등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주요 투자 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을 이미 체결한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으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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