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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CD금리 담합 의혹 재조사
은행·증권사 CD금리 담합 의혹 재조사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9.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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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년 2개월만에 왜?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전 은행 및 증권사의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하다 뚜렷한 의혹이 나오지 않자 일시 덮어두었다가 최근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카르텔조사국 소속 조사관들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보내 CD금리 결정 과정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다수 확보해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로부터 CD 유통금리 정보를 받은 뒤 이를 평균해 그날의 CD금리를 고시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가 금융투자협회에 조사관을 파견한 것은 지난해 7월 CD금리 담합 조사에 착수할 때 증권사, 은행 등을 현장조사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CD금리는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한 CD 유통금리를 평균으로 계산해 결정되며, 은행들은 금투협에서 발표하는 CD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각종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은행들과 증권사들이 결탁해 CD금리를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작년 7월 조사에 착수했다.
 
1년여 만에 현장조사를 재실시하면서 공정위 안팎에서는 마무리 단계에서 조사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을 처리할 때 현장조사를 먼저 벌인 다음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하는 게 보통이다. 이번처럼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현장을 재조사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 내부에 밝은 한 소식통은 "금융투자협회에 파견된 조사관들은 경험이 많은 정예 요원들"이라면서 "새 증거가 발견돼 추가 조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나 증권사·은행에도 공정위가 추가 조사를 나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정위 안팎에서는 조사 착수 후 1년이 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아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사가 지지부진하자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지난 7월 CD금리 의혹을 검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지만 "금리 조작 및 소비자 피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자 금융소비자원은 시민들을 모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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