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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전담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금융위, 주가조작 전담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 안호원
  • 승인 2013.09.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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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금융감독원 등의로 구성되는 조사단 '사무처장 직속' 으로 설치

금융위원회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한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지 여섯 달 만에 이뤄졌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의 인력 18명으로 구성한 자본시장조사단이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본시장조사단은 거래소 등을 통해 이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통보받고 이를 토대로 신속·강제수사 필요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긴급·중대 사건, 중요 사건, 일반 사건으로 사건을 분류해 관련기관에 배당한다.

이밖에도 긴급·중대 사건은 도주 우려가 있거나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건 등으로 신속처리절차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사건 이외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요구되는 중요 사건은 금융위에서 직접 조사하되, 필요하면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 직원을 압수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으로 다음 달 중에 지명할 계획이다. 증선위원장이 제청하면 검찰총장이 지명하게 된다.

그외 일반사건은 종전대로 금감원이 조사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사건인지에서 기소 이전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쳐 기관별 조사와 수사 사건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11건의 긴급·중대 사건을 검찰에 즉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또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한도는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각각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거래소에는 5월 '투자자 소송지원센터'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금감원에 적체된 불공정거래 사건이 적지 않은데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더욱 고도화하고 있어 자본시장조사단 출범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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