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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가격 담합 광주·전남에 과징금 9백만원
레미콘 가격 담합 광주·전남에 과징금 9백만원
  • 김현정
  • 승인 2013.09.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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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민수레미콘 가격, 관수레미콘 단가의 115% 인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수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7일 공정위는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는 2012년 1월 19일 임원회의를 개최해 레미콘의 주요 원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2년 2월 1일부터 ‘함평․영광 권역 2011년도 관수레미콘 단가의 11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위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사업자들은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8~23% 인상했다.

레미콘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되며, 민수레미콘시장은 수요자가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고 관수레미콘은 공공기관이 주된 수요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인상결정전 전 업체별 평균 판매가격은 5만 7477원이었고, 인상결정 후 레미콘 판매가격은 6만 7396원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의 민수레미콘 가격인상행위는 개별 구성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레미콘 판매가격 결정 과정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해 영광․함평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규정 위반을 들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백만원 부과결정을 내렸다.

한편, 2011년 8월말 기준 레미콘 총출하량은 6만 7158천㎥으로 이 중 민수물량이 총 출하량의 79%에 해당하는 5만 3073천㎥이고 관수가 1만 4085천㎥로서 민수시장의 규모가 관수시장에 비해 더 크다. 시장규모는 전국적으로 4만 4995억원이고 광주·전남지역은 4969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전국 레미콘 생산업체 현황은 2011년 8월말 기준 전국 레미콘생산 업체수는 727개로서 이중 광주·전남지역에 약 6%에 해당하는 100개 업체가 분포되어 있고, 전국 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22.5%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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