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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中企에 금융 세제지원 강화"
현오석 "中企에 금융 세제지원 강화"
  • 日刊 NTN
  • 승인 2013.09.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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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5조3천억원 추가 지원…32개 기업 현장애로사항도 개선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 규모를 5조3천억원 늘린다.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에 재활용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32개에 달하는 기업 현장애로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3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방안'과 '기업 현장애로 개선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회복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설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32조8천억원에서 5조3천억원(대출 3조4천억원, 보증 1조9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준 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4년(50%)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도 올해 3월까지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옴부즈맨,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32개의 기업 현장애로사항도 개선하기로 했다.

팔당 등 특별대책지역 내 재활용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세탁업에 대한 이중규제를 단일화하는 등 환경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자동판매기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 제조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고려해 폐기물 부담금의 감면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온산 국가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초소 등 군사시설을 이전해 산업단지 건설을 돕고 군산 산업단지의 중량물 야간운송시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각종 검사·인증·신고 등과 관련한 행정비용을 줄여주고 신기술 상품화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판매·유통관련 어려움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지정된 주류 외에 지역 특산품 중 여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겸업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소상공인 사용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특허등록료 감면 등 내용이 이런 관점에서 추진된다.

내년 예산안도 현재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재정 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창조경제 특별보증을 2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책금융 자금 공급 규모도 기존 82조원에서 9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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