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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신용카드사에 500억원대 부가세 '철퇴'
국세청,신용카드사에 500억원대 부가세 '철퇴'
  • 日刊 NTN
  • 승인 2013.09.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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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은행 20곳이 5년간 국제카드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대해 부과

국세청이 신용카드사와 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에 500억원대 이상의 부가가치세 '철퇴'를 내렸다.

16일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 등 카드사와 은행 20곳은 국세청으로부터 2008~2012년 5년간 비자 등 국제카드업체들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국내 금융사들은 비자나 마스타 등에 국제카드분담금 등 30여종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국제카드 사용액이 늘면서 금융사들의 국제카드 분담금은 2008년 828억원에서 지난해 1163억원으로 5년 새 40.4% 증가했다.

수수료가 늘어난 만큼 부가가치세도 많아져 국제카드 발급 규모가 작은 겸영은행도 최소 20억원 이상이 나왔고, 대형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많게는 2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터와 비자에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지난달 예고통지 했다"고 밝혔다.

마스터와 비자가 각각 2006년, 2008년 기업공개(IPO)를 통해 영리법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들에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물려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2002년 마스터와 비자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해 부가세를 매기려 했지만, 당시 기획재정부가 "마스터와 비자는 비영리법인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하는 바람에 이를 철회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마스터와 비자가 상장한 직후부터 5년치를 소급해 부가세를 내라고 했다"면서 "유권해석을 내렸던 2002년과 달라진 것이라곤 똑같은 돈(수수료)을 챙겨가는 주체의 법적 성격만 바뀐 것 뿐인데 세금 철퇴를 맞는 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따라 금융사들은 일단 세금을 내되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최근 공동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부가세 대상 항목으로 선정된 수수료 중 세무당국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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