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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설문조사 착수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설문조사 착수
  • jcy
  • 승인 2008.11.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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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과 정확한 비용 측정 나서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예민한 반응 속 참여
국세청이 정부기관 최초로 정확한 납세협력비용 측정에 나선다. 국세청의 이번 납세협력비용 측정 설문조사는 정부 최초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세청은 오는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법인사업자 500개, 개인사업자 330개, 비사업자 170개 등 총 1000개의 표본납세자를 대상으로 면접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방식은 2007년 1년간 이행한 정보제공의무(IO)별 횟수․소요시간, 직원인건비, 증빙보관비, 세무대리인 수수료, 구입비용 등에 대해 설문지 문항에 답변하는 형식이다.

설문조사 후에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설문결과를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횟수․납세자수 등 수량변수를 적용해 납세협력비용을 과학적으로 산출하게 된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된 정보제공의무*(IO:Information Obligation)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를 분석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측정결과를 외국과 비교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 법인납세국장은 “OECD 국가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가 정부규제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표준원가모형에 의해 산출,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면서 “이번 국세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은 우리나라 중앙부처 최초로 OECD 표준원가모형을 바탕으로 국민의 부담을 측정․개선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기초조사이며, 한국조세연구원이 주관하고, 신뢰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리서치기관 등이 참여해 진행된다.

지난 3월 한상률 국세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기업현장 순회간담회에서 “신고․납부․조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납세협력비용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축소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라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해 왔다.

김광 법인납세국장은 “지금까지의 세무행정이 세수확보 등 징수위주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납세편의 제고 관점으로 전환해 국민을 섬기는 세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설문조사를 위해 면접원이 방문할 경우 다소 번거롭지만 정확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납세와 관련된 기관․단체(국세청․한국조세연구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가 함께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측정과 별도로 신고․납부․조사․불복 절차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는 제도․법령․관행을 납세자 시각에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방안을 강구하고 납세협력비용 축소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고객 섬김세정’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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