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 진출국 국세청장에 세정지원 요청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회의 어떻게 운영되나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회의 어떻게 운영되나
지난 1970년 동남아시아 각료회의 결의에 따라 발족한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고, 현재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비중 있는 국세청장급 회의로 꼽히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본회의와 실무자회의, 공동교육프로그램, 교육원장회의 등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1년 가입했으며 15개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대만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파푸아뉴기니 등이다.
이 회의에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수 회원국이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들로 구성, 우리 진출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최고위급 인적협력체제 구축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회원국간 세정경험과 정보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국제적 조세마찰 피하고 각국의 세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회원국간 실무자급 인적협력 관계를 확대해 회원국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현지 세제·세정 관련 정보를 지원하는데도 이 회의는 소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주요 회원국 고위급 대표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발표해 참석한 회원국 대표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당시 17개 회원국 재무장관 및 국세청장이 합의한 주요 8개항은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기준의 이행이 더딘 점에 우려 표명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적 탈세를 방지하는 노력 평가 ▲역외금융센터의 OECD 기준 이행에 대한 확약 촉구 ▲OECD 기준 이행 확약 후 미이행 국가에 대한 이행 촉구 ▲조세조약에 ‘정보교환’ 미반영시 조약의 일부효력 종료의지 천명 ▲EU 예금지침(Savings Directives) 실효성 제고 ▲국제원조공여 프로그램 설계시 투명성 및 정보교환 원칙 고려 ▲OECD 기준 이행지역과 비이행지역을 구분하여 공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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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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