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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ㆍ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 계속 실시"
"대기업ㆍ고소득자 대상 세무조사 계속 실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09.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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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 FIU법 본격 시행으로 조사 범위ㆍ강도 더욱 확대

대기업ㆍ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가 현재보다 더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임기 내내 유지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금융정보분석원(FIU) 관련법이 본격 시행돼, 내년부터 세정당국이 거액 자산가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다 쉽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만큼 세무 조사의 범위와 강도가 올해보다 훨씬 확대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석 연휴 전인 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기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회성이 아니며, 앞으로도 3~4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 정부의 장관급 이상 고위 관계자가 임기 내내 강력한 세무 조사 방침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 부총리는 일부 납세자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강력한 세정을 펼치기로 한 주된 배경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소득 적축률'이 최근 5년간 평균 40%를 웃도는 점을 들었다. 소득 적출률이란 세무조사로 적발한 탈루 소득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 44.6%, 2010년 39.1% 등 최근 5년 평균이 40%를 웃돌고 있다.

현 부총리는 "세무조사가 계속돼도 30~40%대의 높은 적축률이 유지된다는 건, 조사에서 제외된 대부분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소득의 40% 가량은 숨기고 있다는 얘기"라며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올해 수준의 세무조사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숨긴 소득을 더 찾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내년 이후 박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에 대한 징세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공약재원 135조원 가운데 올해 세무조사를 포함한 지하경제 양성화로 조달키로 한 금액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5조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고 2015~2017년에는 6조원 이상을 거둔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내년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 확충 규모를 올해의 두 배로 잡은 것에 대해 회의적 시각도 있으나, 개정된 FIU법에 따라 국세청이 거액 자산가의 금융거래 정보를 징세업무에 활용할 경우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공포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제공요건을 조세와 관계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세와 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로 확대했다.

또 FIU가 정리 및 분석 없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고액현금거래(CTR)정보를 추가하고,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기준금액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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