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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단계영업 ㈜코스팜바이오 검찰 고발
미등록 다단계영업 ㈜코스팜바이오 검찰 고발
  • 김현정
  • 승인 2013.09.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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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제13조 제1항 등 4가지 사항 위반” 시정명령 등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를 영위한 ㈜코스팜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코스팜바이오는 충북 청원 소재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3년 2월 20일 기준 판매원수가 약 3000여명에 달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팜바이오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기간 동안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법 제13조 제1항과 판매원에 자사 제품 구입 강제를 금지한 동법 제22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하고, 법인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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