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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사 “부실 부른다” 철회요구
금융·카드사 “부실 부른다” 철회요구
  • jcy
  • 승인 2008.11.0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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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금융보험용역 수수료 부가세 과세전환 집중 분석
고객에 부담 전가되고 물가고 부채질 파장클듯
정부의 감세정책에도 역행 새로운 대안 나와야
전문가 “실질 소비 아니다” 부가세 적용 부적절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금융-보험용역 중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수취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세제개편안을 놓고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두 달여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현실적 부당성, 국민 세 부담증가, 물가인상 부채질, 금융산업 발전저해 등을 들어 법안철회 및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대처방안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은행연합회와 여신전문금융협회, 증권업협회 등 관련금융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비과세되어온 금융용역서비스 수수료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향후 과세한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온 이후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부가세과세문제를 놓고 은행, 신용카드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리스, 할부금융사, 수출입 은행 등 많은 금융사들이 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정부는 기업투자활성화, 부동산경기부양, 금융유동성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쓰면서 금융서비스 수수료 부분만은 부가세를 새롭게 부과하겠다는 의도는 뭔지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부가세 과세전환의 정책방향

기획재정부는 금융 보험용역에 따른 수수료와 신용카드수수료 등에 부과돼온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로 흡수통합하면서 과세형평측면에서 금융용역에 따른 부분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향후 정부지출 증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새로운 세원확보의 가능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대비로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는 조세제도 기본에 충실하고, 전반적 효율성 제고에도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예단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원칙상 부가가치세제 면세범위의 최소화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면세품목을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대다수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공론을 통해 검토돼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수료 비중이 높은 증권,, 자산운용, 신용카드회사 등의 세부담 급증방지를 위해 고유업무 수수료를 과세 제외하는 등 범위를 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허용토록하며, 명시적으로 수취하는 부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고려대상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가 밝힌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전환 및 법 개정이유는 교육세가 여러 세원에 복잡하게 부과되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과세형평 측면에서 증권, 신용카드, 여신전문회사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했다.

◇금융 보험용역 해외과세 사례

OECD는 회원국들의 면세범위에 대하여 ‘표준면세'제도를 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공통적으로 면세하는 분야를 정해놓고 있다. 표준면세에 해당하는 분야는 우편서비스, 환자우송, 의료서비스, 혈액, 세포조직 및 장기, 치과치료, 자선사업, 교육, 비영리기관의 비상업적 활동, 스포츠, 문화서비스 (TV와 라디오 제외), 보험 및 재조험, 부동산 임대 등이다.

그 외 분야는 국가별로 과세하거나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EU국가의 경우 금융.보험용역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인 여-수신 업무에 따른 수입이자, 지급이자. 외환업무,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 다만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에서 발생된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있다.

◇금융·카드사 등 업계의 대응 방안

전국은행연합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금융협회 및 당해 금융사에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며 “부가가치세 과세가 수수료부분에 과세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본 업무와 부대업무 수수료 중 어느 분야에 과세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카드사 관계자들은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과세당국은 수수료부분은 금융부수용역으로 간주해 비과세해 왔는데 갑자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더구나 부가가치세는 세법상 소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과세하는 것인데 금융수수료는 최종적인 소비가 아님으로 과세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에 하나 가맹점이 아닌 일반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에 과세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는 문제가 발생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만큼 물가고를 부채질 할 요인이 발생되어 가득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 및 여신전문금융협회, 증권업협회 관계자들은 지난9월 2008년 세제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3차례 회동을 갖고 수수료과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관련 단체는 금융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한 불합리성과 과세 후 우려되는 경제적 파장과 득과 실, 관련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물가상승 요인 등을 지적해 법 개정 철회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건의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범 금융권이 연합회 국회통과 저지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또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각 증권회사들은 투자자수익증대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수료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가득이나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수료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와 연계된 부분으로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전문기관의 연구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홍범교 김승래 김형준 서희열 박사가 최근 공동연구한 ‘부가가치세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볼 때, 금융 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결론이 나온 것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인데 금융용역 자체는 최종적인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용역의 중개기능에 의한 대가를 다른 대가와 구별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편방안에 대해 전반적이며, 현실적인 과세 방식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현행의 면세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수수료를 명시적으로 수취하는 부수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들 연구원은 OECD회원국 중 금융 보험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다만 EU국가의 경우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수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 수수료분야 부가가치세 부과문제는 금융기관의 반대와 세제개혁 전문기관의 연구보고에서도 부적절함이 노출되어 향후 법 개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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