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0:20 (월)
납세협력비용감축 제안 ‘뜨거운 감자’
납세협력비용감축 제안 ‘뜨거운 감자’
  • 33
  • 승인 2008.11.13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 선진화 vs 세무대리업계 건드리기” 이견

‘납세협력비용 실태조사’ 협력하면 반은 성공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유무형 부담을 뜻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실태 파악’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 관련 증빙 수취 및 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납부하는 전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 경제적·시간적·심리적 비용을 말한다.

국세청은 이달 초 조세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과 함께 법인납세자 500명, 개인사업자 330명, 비사업자 170명 등 모두 1000명의 표본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목적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 납부와 관련해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 현재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당국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비치, 갱신, 협력해야 하는 의무는 모두 493개에 이른다. /편집자 주

◇ 표준원가모형 측정 통한 ‘똑똑한 프로그램’

그동안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2000년대 초부터 납세협력비용 국민 부담을 표준원가모형에 따라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국세청과 조세연구원 역시 이 OECD 모형을 바탕으로 ▲증빙수취와 보관 ▲신고서 작성과 접수 ▲세금 납부 ▲세무조사 등 조세행정의 전 과정을 단위 행위로 구분한 뒤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국세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모델에 따라 비용을 산출한 뒤 이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세연구원이 올해 초 356개 법인과 30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이 법인의 경우는 납부세액의 3%, 개인사업자는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보관의무 폐지, 원천세 반기 납부제도 도입 등 정부는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번 표준원가모형 측정 프로그램은 단위행위별 소요시간에 시간당비용, 연간횟수, 납세자수 등을 곱한 수치로 마련되는 계산 시스템으로 제도적인 부분이 아닌 납세협력비용 규모를 단위행위별로 구분·표준화해 계량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는 그나마 이것이 처음이다.

◇ 합리적 세금 위한다면 “진작 도입 했어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조세체계 간소화 범위 확대를 언급하면서 “납세협력비용 관련 모델을 좀 정례화해서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이 진작 도입됐어야 했다”며 “아울러 납세와 관련해 전자장부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세체계 간소화 부분도 “광범위하게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 세목의 조세체계를 조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오제세 의원 역시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간이과세자 기준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의 납세 협력 비용을 반드시 낮춰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간편전자신고제도 통한 선진화 조속히 이뤄야

국세청은 이번 실태파악 조사 후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전자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세금신고서 작성비용 축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우선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아직까지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되면 사업자번호 등 기본 사항만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가 종결되는 부가세 간편전자신고제도(one-click)가 활성화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금 신고서 작성비용을 축소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효용성이 낮은 서식과 첨부서류는 폐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해 기존서식 기재내용을 간소화하고, 작성요령에 대해 설명문을 추가하는 등 납세자 불편 최소화하는 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세납세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축소 방침은 향후 세무대리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납세협력비용의 대부분이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아직까지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도 전자신고제도 도입이 추진되면 세무대리인들의 수익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혜영 기자 hhy@


세무업계 반응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비용 증가”

김재호 세무사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법상 부여된 제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부담하게 되는 유무형의 비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면, 납세자에게 있어 그 비용은 결과적으로 준조세적 비용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이 꾸준히 증가된 이유가 정부가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 그 부담을 납세자에게 전가시킨 탓에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 축소방안과 대상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납세협력비용 축소는 곧 정부의 징세비용 증가와 이로 인한 국민의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어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

납세협력비용하면 일반적으로 세무사보수를 떠올리게 되는 바, 정부가 조세징수를 위해 무수히 복잡하고 다양한 민간경제현상을 획일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없는 이상, 세법이 이를 반영하기 위해 향후 더욱더 복잡하고 난해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향후 조세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은 지금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질 않는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협력비용감축이라는 정부정책의 희생양으로 세무대리업계를 고사시킨다면 각 납세자의 조세전문가 직접 고용형태가 불가피할 것인데, 과연 그러한 직접 고용부담을 각 납세자가 감내할 지 의문이다.

“부실과세 추가비용 국세청 부담해야”

방경연 세무사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부터 “납세협력비용 축소방안”으로 납세협력비용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축소방안을 추진하고자 그동안 OECD표준원가 모형을 토대로 한국조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해 왔다.

또 법인사업자 500개 포함 1000개의 납세자에 대한 표본으로 납세협력비용측정을 위한 11월 초에 한국조세연구원이 주관하고 신뢰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리서치기관 등 이 참여하여 기초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내용에 부실과세 추가비용부담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는 들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기왕에 납세협력비용 축소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한다면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협력비용중 하나로 추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실과세로 추가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진정 납세협력비용 축소 방안이 아닌가 싶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