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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종부세 망령’
되살아난 ‘종부세 망령’
  • jcy
  • 승인 2008.1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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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餘白] 정영철 부국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근시안적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인해 국민들만 우왕좌왕 휘둘리고 있다. 세제실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소송 결정을 1개월여 남겨두고 지난 9월말 종부세 세금완화방안을 내놓았다.

개편안의 핵심은 주택분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는 것이었다. 과세기준을 높여 세부담을 줄임에 따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 제7조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재정부가 내놓은 감세안은 다시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편안대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헌재의 결정대로 세대별 합산을 인별로 바꾸게 되면 부부공동 명의의 경우 과세기준이 기존 6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는 등 조세부담 계층이 예측보다 크게 줄어 들뿐 아니라 1가구1주택 보유자와의 형평성 문제의 논란도 제기된다. 즉, 과세기준이 최종 6억원, 9억원으로 결정 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부부공동명의 경우 종부세와 증여세가 모두 면제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아직 과세기준에 대해 당정이 확정지은 것은 없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1가구1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과 면제 방법 및 범위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처음 3년 보유시 10~20%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더니 헌재의 일부 위헌결정 이후 8년,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듯 종부세 개편안이 당정의 조율이 늦어지고, 여야의 시각차로 인해 법률안 개정이 언제 매듭 될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모든 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동안 종부세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강부자’씨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다. 꿈속에서도 종부세 망령이 나타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종부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의 거주요건 강화를 발표했다가 부동산경기 활성화정책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자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이처럼 신중해야할 세제정책이 갈팡질팡하자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더 위축되고 정부의 신뢰도 역시 부동산경기 만큼 추락됐다.

헌재도 1가구1주택 보유자에 대한 판결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듯이 이들은 그동안 종부세를 억울하게 물어 왔고 세율이 높은 양도소득세의 세금폭탄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박탈당해 왔다.

야당일각에서는 종부세폐지론에 대해 가진 자들에 대한 특혜라고 하지만 가졌다고 법을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뺏는다면 수탈의 독재정권이나 다를 바 있겠는가.

법도 그렇고 세금도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동안 몇 차례 정부가 활시위를 잘못 당겼다 해도 국회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바로잡아주면 된다.
18대 첫 정기국회 후반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진행된다.

세제실의 세제정책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세제개편안이 종부세, 양도소득세뿐이겠는가. 카드, 증권거래 수수료에 대한 교육세과세 문제도 한번쯤 짚어볼 과제다.

부디 입법부의 자존심을 살리고 뿔난 민심을 어루만져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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