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인하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인하
  • jcy
  • 승인 2008.11.24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중소무역업체 물류비 부담 해소
국내 포워더(화물주선업자)가 수입화물 물량유치를 위해 해외 현지 포워더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국내 창고업체에 전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청장 허용석) 24일 이처럼 중소무역업체들이 창고보관료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파악, 일선세관 실태점검과 이해관계자(하주협의회·창고협회·포워더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LCL수입화물 창고 보관료 인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는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의 리베이트 요구로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난 10년간 6배가 급등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부산․인천․양산 등 창고업체가 밀집한 주요 세관에 ‘창고 보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 가이드라인 설정 및 준수, 그리고 보관료 관련 분쟁 발생시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창고보관료조정위원회는 세관․하주협의회․창고협회․포워더협회․관세사 등으로 구성되며,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대상 지정 및 검사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한국관세물류협회와 ‘창고보관료 기준요율 자동산정시스템’을 개발해 적정 보관료 산정 및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창고별 보관료율표를 정형화해 관련협회 홈페이지에 공표함은 물론 과도한 리베이트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협력업체를 지정해 중소무역업체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일선세관 ‘무자격 포워더 신고센타’를 설치해 세관신고 없이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무자격 포워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