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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 서면계약만 유효!
보증계약, 서면계약만 유효!
  • 김현정
  • 승인 2013.09.30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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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출발 직전 취소해도 전액 환불 받는다!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이뤄져야 유효하고, 여행계약 후 여행자는 출발 전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증인 보호와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과 ‘망신주기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민법에 신설되는 ‘여행 계약’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계약이 아예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와 달리 예약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여행의 내용이 계약과 차이가 나는 등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공정추심법 개정으로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이 직장에 찾아가 고액 망신을 주는 등 ‘인정사정없는’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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