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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2단계로 축소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2단계로 축소
  • jcy
  • 승인 2008.11.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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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위공무원단제도 제도개편 및 추진계획
내년부터 각 부처 소속 장관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자율성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현행 5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축소하고 장관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모직위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제도개편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행정부 고위공무원 직위 가운데 장관이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50%에서 65%로 대폭 늘어나는 등 장관의 인사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또 현재 5단계로 돼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가(실장)-나(국장) 2단계로 축소된다. 이들 보수체계도 조정된다.

이러한 개편내용을 반영한 직무분석규정(대통령령)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12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아울러 직무의 곤란도 및 책임도에 따라 직무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직무급의 경우 통합된 평균금액으로 설정된다.

즉 실장급 직무급은 현행(가)·(나)등급 직무급 평균금액인 연 1080만원으로, 국장급 직무급은 현행(다),(라),(마)등급 직무급의 평균금액 연 480만원이 된다.

행안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동결 기조를 반영해 성과연봉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직급보조비 등 관련 수당의 경우도 현행 지급구분 체계의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편내용을 반영한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에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능력과 지질을 검증하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제도도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위공무원단은 연공서열을 없애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6년 7월 도입됐으며, 1~3급 공무원의 계급구분을 폐지해 ‘가-나-다-라-마’ 등 5개 직무등급으로 분류해 직위별로 임명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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