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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에 20% 과세방안 급부상
주식 양도차익에 20% 과세방안 급부상
  • 日刊 NTN
  • 승인 2013.10.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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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센터, 기재부 용역보고서 제출…조세형평성과 세수확보 차원서 검토

조세형평성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대신 주식 거래세를 없애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확대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천명한 상황이어서 이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앞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금융연구센터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한국금융연구센터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합리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주식양도차익을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3∼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려 최종적으로는 전면 과세로 이행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 7월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주주 기준을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코스닥 시장은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으로 기존보다 확대했다.

기존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는 지분율 3%(코스닥상장이나 벤처기업은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은 50억원) 이상이었다.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의 지분율을 점차 낮추는 방식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금융센터는 세율의 경우 현행 거래세 수입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전면 과세로의 이행이 성공한다면 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정적 정책 운용을 위해 전면 과세 시행 초기에는 거래세 징수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센터는 주식양도차익 과세 목적이 세수 확보보다는 세 부담의 형평성과 분배 정의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단타 매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면 과세를 시행하더라도 현행 증권 거래세를 충당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세수 측면에서 크게 기대할 내용은 없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주식양도차익 과세 방안에 대해 "정부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완료했으면서 도입을 계속 미루는 것은 조세형평성과 공정성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를 도입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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