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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세부기준 시행령 입법예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세부기준 시행령 입법예고
  • 김현정
  • 승인 2013.10.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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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내년 2월14일 시행앞두고 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입법 관련 세부 기준을 규정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의 범위와 금지행위의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13일 공포 돼 내년 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 위임사항을 주로 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대하여 정상적인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규정 중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안 제37조의 2 제1항)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안 제37조의2 제2항) ▲부당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 등이다.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자산총액 5조원 기준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기준이며 43개 기업집단 1519개사가 적용대상이 된다.

법적용 대상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STX, CJ, 신세계, LS, 동부, 금호아시아나, 대림, 현대, 부영, OCI, 현대백화점, 효성, 동국제강, 영풍, 코오롱, 한진중공업, 미래에셋 등 총수있는 기업집단 43개 기업이다.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208개사(상장사 30, 비상장사 178개사)이다.

다만, 동일인의 친족은 동일인의 배웆,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동일인관련자로부터 제외 된자는 제외한다.

적용대상 208사의 내부지분율(총수일가,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율)은 평규 s87%에 달한다.

이 밖에도 대기업집단이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안 제3조의 2).

이와 관련 공정위는 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기업‧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정거래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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