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이후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회사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 신고센터를 통해 30~1일 양일간 1800여건의 회사채 및 CP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변호사(6명), 전문상담원(12명) 등 상담인력도 31명에서 49명으로 대폭 보강해 피해상담 및 법적 쟁점에 대한 법률상담을 강화한다.
또 기존 오후 5시까지만 하던 상담시간을 8시까지 연장해 특별야간상담을 실시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상담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접수된 예약상담 1500여건은 3일까지 상담하여 신속 처리 할 예정이다.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32 등 상담회선을 확대 해 대기 소요시간도 줄일 예정이다.
민원인이 전화번호를 예약하면 신속하게 상담원이 예약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해주는 24시간 예약상담 서비스도 진행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서도 피해신고 및 개별상담이 가능하도록 팝업 안내창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또 관련조사 등을 거쳐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의 피해가 최대한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안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