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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외화낭비자 주요 탈루혐의 사례
무분별한 외화낭비자 주요 탈루혐의 사례
  • jcy
  • 승인 2008.12.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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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소득을 해외도박자금 등으로 탕진



-법인대표가 고의로 영업 중인 법인을 폐업하고 상호만 변경해 새로운 법인을 신설한 뒤, 폐업 법인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유용함으로써 거액의 외화를 탕진

-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수입금액을 신용카드 매출액보다 작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을 마카오·라스베가스 등 해외 카지노에 수시출입하면서 도박자금으로 사용

□회사 임직원이나 가족이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사치품 구입 등에 사적으로 유용하고 법인 경비로 계상



-법인의 대표자나 그 가족이 법인 명의로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해외에서 보석 등 호화․사치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후 법인경비로 계상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위장법인을 설립해 수입금액 없이 가공의 인건비 등 경비만을 계상하고 1~2년 후 폐업하는 방법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대표자와 가족이 해외 명품 등 구입에 사용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편법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 양도신고 누락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가 부모의 부동산 처분금액을 수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무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탈루

-현금수입금액 등 사업소득을 누락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명의로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

□탈루소득으로 거액의 외환을 매입



-비보험 진료가 많은 병과의 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환자에게 할인혜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배우자와 자녀명의로 거액의 외환을 매입하거나 차명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여러 채 구입해 재산은닉

-소액의 근로소득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자가 1년여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으로 직접 외환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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