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억원 지급…계좌신청 못한 경우 우체국서 수령
미신청자 올해말까지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시 지급
미신청자 올해말까지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시 지급
광주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유가환급금 중 계좌신청한 5만2000명은 4일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했고, 계좌신청을 하지 않은 39만7000명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송했다. 따라서 이들 대상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찾으면 된다.
또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았으나 우체국에서 수령이 번거로워 계좌로 환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계좌신청을 하면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환급금 지급 여부와 환급액 등을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의 ‘유가환급금액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일용근로자들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6월말까지 기간 중 일했던 사업장의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가 이번 12월 31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내년 1월 중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유가환급금 전화상담센터(1544-203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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