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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때 건축비 공제한 이익 배분은 부가세 해당 안돼
신축 때 건축비 공제한 이익 배분은 부가세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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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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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신축공사 때 도급계약으로만 본 처분은 ‘부당’
부동산 신축 분양 때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자금부족으로 분양 후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계약형태로 보고 부가세를 과세한 세무서의 결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공동사업자가 신축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따른 신축공사로 본 처분청에 취소 처분 내린다"고 결정했다.

처분청인 K세무서는 “도급업자인 A씨에 대해 부동산을 신축한 것이고 그 수익금을 배분해 공동사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건축주는 시행자이고 A씨는 시공자라 지칭하고 있다”면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K세무서는 또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건축비용(총 도급액)은 시공에서 준공까지 설계비용, 하자보증보헙료 등 총 3억 20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통상 건축에 있어서 건축주의 자금부족으로 분양 후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계약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A씨가 부동산 신축·분양 당시 공사비 전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건축주는 토지를 제공하기로 도급을 체결했다”면서 “도급계약서에는 A씨가 시공자로 기재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는 A씨에게 건축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다만 건축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건축주는 건축비와 토지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배분(건축주 8분의 5, A씨 8분의 3)하기로 약정한 점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또 “서울지방법원이 이들 분양대금을 당초 약정한 청구인의 배당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을 봤을 때 부동산 신축과 관련해 A씨와 건축주는 공동사업자라는 A씨의 주장은 신빙성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따라서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A씨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처분청인 K세무서는 지난 2003년 지상위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제세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세했다.

A씨는 이에 대해 “건축주에게 도급용역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동업계약을 체결해 부동산을 신축한 것으로 그 수익금을 배분했다”면서 “건축주로부터 얻은 수익은 건축도급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공동사업을 영위해 발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했다.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서 2612(20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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