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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제출 결산서·금감원 공시자료 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검토
법인제출 결산서·금감원 공시자료 확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검토
  • 日刊 NTN
  • 승인 2013.10.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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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_(11)

다. 세무조정

법인이 업무관련 없는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이 고액의 단기대여금 또는 장기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임에도 표준 대차대조표상에 특수관계자(주주, 임원, 관계회사)란이 아닌 기타 란에 기재하고 있어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 적정여부를 회피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검증 사례를 싣는다. 아울러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누락 사례도 싣는다. /편집자주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등 세무조정
적정여부 (2006~2008년, 대전청)

▣ 추진배경
O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이자가 계산,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해야 할 사항임.
O 법인이 고액의 단기대여금 또는 장기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임에도 표준 대차대조표상에 특수관계자(주주, 임원, 관계회사)란이 아닌 기타란에 기재하고 있어 가지급금 관련 세무조정 적정여부를 회피할 개연성이 높은 점에 착안.

▣ 관련규정
O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O △△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또는 장기대여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 명단을 추출.

▣ 검토대상 서식
O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업무무관부동산 등 이자조정명세서, 감사보고서 등.

▣ 검토요령
O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 해당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법인이 제출한 결산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감사보고서 등)를 확인.
-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중 자금대여 여부 정밀 검토.
O 표준대차대조표상 특수관계자 대여금 기재여부
- 주주, 임원, 관계회사란(08번)에 기재여부 확인.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기타란(09번)에 기재한 법인 중점 분석
O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 여부.
O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 확인
-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확인.

▣ 관련 해석사례
O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써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서면2팀-1148, 2006.6.19).

사업연도 결산서와
부속명세서·감사보고서상
시설대 특정차입금 유무 파악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누락
(2007~2009년, 부산청)

▣ 추진배경
O 법인세법에서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분명하게 소요된 차입금(특정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가액에 가산 하도록 규정.
O 건설 등에 직접 사용된 특정차입금이 있으나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계상.
*기업회계상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는 선택사항(기간비용이 원칙)

▣ 관련규정
O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항 3호,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2항.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그림 참조>
▣ 검토요령
O △△사업연도 결산서와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상 시설대 특정차입금 유무 파악
⇒ 건설자금이자 조정 누락 여부 확인.
O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
⇒ 판매용 고정자산이나 투자목적 또는 비사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은 제외.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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