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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처 예금계좌 입금사실만으로 상속세 과세는 잘못
상속인 처 예금계좌 입금사실만으로 상속세 과세는 잘못
  • 승인 2008.12.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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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돼 상속인 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사전증여로 간주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처의 계좌로 인출된 예금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납세자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은 지난 2005년 홍모씨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 59억여원에 사전증여재산가액 22억여원을 가산해 상속세과세표준을 33억여원으로해 2006년 상속세 10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대해 관할 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2005년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억여원이 처 이모씨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1억9800원이 입금된 사실 등에 대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 사전증여재산 2억78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해 2007년 청구인에게 2005년도분 상속세 1억6800여만원을 경정고지 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07년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경우 생전에 상가 아케이트 점포 29개를 임대했으며 이모씨(피상속인의 처)는 평생 직업도 가진 적이 없이 피상속인이 매월 지급하는 생활비로 가사생활을 하는 가정주부로 피상속인이 새마을금고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을 위해 이모씨 명의로 2001년 2억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기존 새마을금고 대출금 2억원을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출자 명의자와 담보물건의 소유자를 일치시키는 은행의 관행상 대출자 명의를 주택의 소유자인 이모씨 명의로 했을 뿐 실제 차주는 피상속인이며, 이자는 전액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수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피상속인의 이모씨 통장에 입금한 금원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 후 피상속인이 2004년 12월 의식불명 상태가 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오던 중 사회경험이 없는 이모씨가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 통장에서 차입 한도액 내에서 2005년 2억원을 인출해 이씨 명의의 차입금액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쟁점금액 인출금의 실제 사용은 피상속인 기준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씨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서번호] 조심2008중0264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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