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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허위영수증 40% 가산세
연말정산 허위영수증 40% 가산세
  • jcy
  • 승인 2008.12.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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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 뒤 기부금 소득공제 표본조사 착수

연말정산 편의 위한‘1:1 맨투맨 상담’ 최초 시행

세무서 지정 3만2000개와 인터넷 신청 업체 대상
국세청은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 부당소득 공제 여부를 철저히 따지기로 했다.

따라서 2008년 귀속분부터 기부금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해 세법 규정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허위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한 경우 최고 40%의 부당과소신소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1:1 맨투맨 상담서비스’가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세무서를 통해 맨투맨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근로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맨투맨(Man-to-Man) 상담 서비스’를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맨투맨 상담 서비스는 1300만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세무관서에 전화를 하면 상담자체가 불가능한 현실(평소 대비 11배 폭증)을 감안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차로 소속회사 담당자에게 상담하고, 회사 담당자에게는 세무서 직원을 1:1로 연결, 쌍방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대상사업자는 상담수요가 큰 국가·비영리단체·대규모사업자 3만2000개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기타사업자들이며, 상담기간은 12월15일부터 2009년 3월 10일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서 지정 맨투맨 대상 3만2000 사업자에게는 이미 상담직원을 지정․통지했고, 기타 사업자도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www.yesone.go.kr/call/)으로 신청하면 맨투맨 상담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세무대리인 없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맞춤형 연말정산 전산 프로그램’을 게시․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무대리인 종사직원(기장업체 포함)을 위해서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세무사회에서 별도의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은 인터넷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 전후 오픈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해 1월 중 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조회할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10개 소득공제 항목이며, 특히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불입액이 서비스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소득공제 영수증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의 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이승호 원천세과장은 “2008년 귀속분부터는 기부금 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해 일정부분 표본조사하도록 세법에 의무화되는 등 부당 소득공제에 대한 관리․제재가 강화됐다”며 “특히 허위 영수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고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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