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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공공기관 상시점검 체제로 전환
재정부, 공공기관 상시점검 체제로 전환
  • jcy
  • 승인 2008.12.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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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민영화·통폐합 기능조정 추진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민영화 등을 추진하는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하고 감독체계도 강화한다.

12일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민영화와 통폐합,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정부 직접 통합 관리대상을 공기업, 준정부 기관으로 축소한다.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직접 관리가 필요한 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재지정해 관리한다.

경영평가시스템도 개편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축소(77개→34개)하고 기관특성에 맞도록 평가지표를 차별화한다. 공기업은 기업성, 준정부기관은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한다.

아울러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권을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으로 이관해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상임감사 임명권을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옮기고 상임이사 임명권도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관장으로 이관된다.

또한 공기업 준정부 기관 특성에 적합한 지배구조로 개편돼 대규모 공기업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민간기업 지배구조 도입을 확대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력공사, 가스공사, 인청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에 도입된 감사위원회 제도, 이사회 의장-기관장 분리를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 8개에도 확대 도입돼 준시장형 공기업인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마사회에도 적용된다.

준정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효율성이 강화되도록 해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1/2초과에서 1/3초과로 완화하고 비상임 이사·감사는 직무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감시 및 내·외부 감독이 보완될 수 있도록 경영공시 제도를 강화하고 감사 및 외부감사인 책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현행 경영공시 27개 항목외에 복리후생 항목, 공운위 회의록 등 국민수요조사를 통해 공시항목을 추가하고 불성실 공시기관에는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 홈페이지에 공고, 개선계획서 제출, 관련자 인사조치 등 제재를 취한다. 또한 감사 평가 결과 유형별 최하위 등급 또는 전년대비 크게 하락한 감사는 인사조치하고 성과급 하한을 하향 조정한다.

재정부의 강호인 공공혁신기획관은 "이러한 개편안으로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방만 경영을 차단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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