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사회 창의·실용행정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1일 국민생활현장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15건의 ‘창의․실용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9개 기관 107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국세청은 세정 역사상 최초로 139만명의 영세업자에게 총 711억원의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를 시행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실시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의 환급신청 없이 직접 환급결정을 해 추석 전에 직접 계좌이체 또는 환급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를 위해 대상자를 확정하는 전산 시스템 등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신규개발했으며, 한국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국세청은 또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107개 세무관서의 협조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시했으며, 추석 전에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옥회 전광판과 전국 세무관서 문자전광판, 공공자소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부처 창의실용 담당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내부 심사 및 행안부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된 10인의 전문가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엄선했다”며 “특히 국민생활현장에 기초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했는지,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우수사례 시상에는 국세청과 함께 특허청과 경찰청이 대통령상을 받게 되며, 국무총리상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농촌진흥청, 병무청 등 3개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기상청, 중기청, 노동부, 법제처, 환경부 등 9개 기관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들 15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공무원 교육과정에 정책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창의․혁신워크숍 등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확산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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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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