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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승계,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
부득이한 승계,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
  • jcy
  • 승인 2008.12.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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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포괄적인 승계아닌 채권회수 목적 경우
조세심판원은 최근 이모씨를 건축주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보고, 건축주가 체납한 지방세에 대해 제 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사람이다”면서 “그러나 이모씨는 지난 2007년 부산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이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건축주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을 목적이 아닌 공사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모씨에게 이전됐다.

특히 이모씨는 이에 앞서 부동산 건축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주의 부도가 발생하자 그동안 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채권을 부동산을 통해 대물변제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세심판원은 따라서 “조정결정을 통해 취득한 이 부동산은 소유권에 한정되기 때문에 건축주 자산의 일부만을 취득한 것이지 사업의 필수적 인적 조직이나 채권, 부채, 동산을 포괄승계 취득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한편 처분청인 ○○도청은 이모씨가 주식회사 A회사가 소유한 부산광역시 소재 상업용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해 A회사와 공사도급을 체결했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회사가 부도남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했다.

○○도청은 A회사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 부동산을 이전받은 이모씨에게 A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봐 지방세법 제 24조 규정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납부통지서에 따라 고지했다.

그러나 이모씨는 “이 부동산의 취득은 사업양도목적이 아닌 건축주로부터 공사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면서 “소유권 이전이 된 뒤에도 법률상 지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위되고 있어 사업 양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또 “상법 제434조에서 영업의 양도·양수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이뤄져야 하나 특별결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과 영업양도인의 겸업금지 적용이 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구번호 조심 2008지0127. (200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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