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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세금감면 10년으로 연장
지방이전기업 세금감면 10년으로 연장
  • jcy
  • 승인 2008.12.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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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소비세·소득세 2010년 도입키로

지방재정 대폭 확대 골자 지역발전 2단계 종합대책 마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이 현행 7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할 재원 마련을 위해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지방소비세ㆍ소득세'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지방의 낙후지역 기업이나 개발사업자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비는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6개 부처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이 지방으로 가야한다고 보고 기업의 지방입지 유도를 위한 정책을 펴기로 했다.

따라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조세특례 혜택 기간중 최장인 10년으로 연장, 7년간은 100%, 3년간은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

지방의 낙후지역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법인세 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데 입주기업은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개발사업자는 3년 50%, 2년 25% 감면한다.

지방 소비세ㆍ소득세 도입에 대해 재정부는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에 한 발 물러섰다.

재정부는 지역간 재정불균형, 집행상 문제점, 국가의 장기 조세정책 등을 종합해 내년 3월중 공청회를 거쳐 5월중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세법에는 최저세율과 최소한의 과세대상만 정하고 구체적인 세율과 과세대상ㆍ비과세ㆍ감면 등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현재 지방세법은 11개 세목에 대해 표준세율을 정하고 상하 50%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결정이 가능하나 지금까지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지방의 자발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늘어난 세수분은 다시 지자체에 돌려주는 '지역발전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징수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소매ㆍ음식ㆍ숙박 3개업종) 증가액중 전국 평균 증가율(수도권은 제외)을 넘어서는 부분의 일정비율을 다시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해 지방재정을 자율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0개에 달하는 칸막이 예산배분이 20개로 단순화되고 세부사업은 각 시ㆍ도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운영성과는 철저히 평가해 다시 예산배정에 반영하게 된다.

토지매입비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도 50%를 80%로 대폭 확대한다.

지방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은 2배 이상으로 늘리고 토지매입비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국비와 지방비 지원비율도 현재 5대5를 7대3으로 조정한다.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신규 임대산업단지'도 지방에 최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수도권에 배정하며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전용공단'도 연내에 비수도권에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지방기술유망기업’ 제도를 신설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중소기업제도’는 지방중소기업 위주로 운영키로 했다.

지방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 우수 학교를 집중 배치하고 원어민교사도 우선 배치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포함한 '지방교육 종합대책'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 여수엑스포 등 국책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는 한편, 신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과학 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내년 6월까지 통합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지공급가격 인하도 추진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변경권한을 현행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한편 영세상인을 지원하고 지방 전통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30개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마트로 개발하고, 2015년까지 노후도가 심한 9개 지방 농수산물시장도 개.보수하기로 했다.

자연공원 구역 중 집단 거주지역 또는 숙박.음식업소 등이 집단화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제외를 추진하고 주변 환경이 아름다운 지역에는 저밀도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도 검토해 지역 관광산업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상반기중 지역재정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증대된 세수 일정분은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 지역발전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 201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 지방재정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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