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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내 상증세 결정못했는데도 납세자가 가산세를?
법정기간내 상증세 결정못했는데도 납세자가 가산세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5.08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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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회 심준용 교수팀, “상증세법 고쳐야”・・・“효도계약서 등 신종 관행 따라 법도 바뀌어야”
지난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경제재정연구포럼과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심포지엄에서 박재환 한국세무학회 회장(중앙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유리 기자
지난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경제재정연구포럼과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심포지엄에서 박재환 한국세무학회 회장(중앙대)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유리 기자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현황은 불합리 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가 재산가치 평가기간 내 상증세 신고를 완료했을 때, 신고일 이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이른 바 ‘효도계약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장기할부판매나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는 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세무학회 심준용 교수 연구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조세심판청구 중 상증세 부문 인용율이 높고 주식과 부동산 시가평가 관련 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2016년 조세심판에서 상증세 부문에 인용률이 34.09%다. 내국세 중에서 가장 조세심판원 인용율이 높은 법인세 인용률은 2016년 39%, 2017년에는 44.1%로, 이에 견줘 보면 상증세 인용률도 꽤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해당기간 조세심판 총 인용률은 25.09% 다. 

심 교수에 따르면, 상증세 부문 조세심판례에서 주식과 부동산 등 시가평가 관련 사건 비중이 높다. 재산 평가를 둘러싸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 이견 소지가 크다는 것은 제도가 탄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 교수팀은 이에 따라 조세심판례를 꼼꼼히 분석, 12가지 상증세법 개선 방안을 마련,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했다.심 교수팀은 우선 ①신고일 이후 매매가액의 시가인정 ②시가 평가기간 확장요건 명확화 ③매매계약일을 양수일 또는 양도일 기준일로 정해 재산가액 평가기준일 범위 확장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또 ④명의신탁 계좌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차적용 명문화 ⑤과세관청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을 지나 상증세를 부과한 경우 납세자에 대한 불성실가산세 감면 등도 상증세법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⑥과소신고 가산세 면제사유 집행 기준 명시 ⑦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특례주택 범위와 상증세법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특례주택의 범위 최대한 일치 ⑧효도계약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확한 과세처리 규정도 갖추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⑨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⑩상속세액 초과 평가액으로 납세된 물납재산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 충당 허용 ⑪순인출금 계산과 입증 책임 폭넓게 해석 ⑫유류분 반환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대상임을 명확화 등을 개선안에 추가했다.

이날 심 교수팀이 제안한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일부 제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심 교수님이 심판결정례에 나타난 입법적 불비사항으로 ▲유류분 반환이 상속세 과세대상임을 명시 ▲물납재산의 초과평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 허용 ▲효도계약서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세상 취급을 명확화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1세대 1주택 요건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세대 1주택 요건과 통일화 등을 발굴해 낸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박 교수는 다만 “연구가 인용율을 파악할 때 재조사를 포함시킨 통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인 집행기준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언 고려대 교수는 “상속세와 증여세 조세심판례 분석을 통해 실제로 납세자에 의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이 크다”고 호평했다.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상속세 체계 조정과 관련해 상속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등도 같이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은 시가 평가기간 확장요건 명확화와 관련, 심 교수팀 제안대로 ‘납세자가 조세불복 과정에서 제시한 매매 등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허용하자’는 쪽으로 개정된다면, '신고자가 과세표준 신고 기한 전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5항과 6항의 규정의 의의가 없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가 평가기간 확장은 원칙으로 정한 평가기간을 확장한다는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심의절차를 제한 없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세미나 주최측인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한국세무학회가 조세심판례 분석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던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전반적인 규정을 점검했다”며 “제시된 건의안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국회의원 및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조사분석 자료 작성 때에도 적극 활용, ‘세법명확화’를 통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과세형평성’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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