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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센터 내 사업자등록 가능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비즈니스센터 내 사업자등록 가능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 일간NTN
  • 승인 2018.05.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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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종·사업방식·장소형태·설비 등 고려해서 판단” 회신

국세청은 공유오피스(비즈니스센터) 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공유형 오피스 등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유형 오피스가 ‘고정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을 비롯해 사업방식과 장소의 형태, 설비 등 관계되는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센터(창업보육지원센터, 이하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 A씨는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등 공유오피스(자유석)와 함께 사업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센터’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지식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1인 창조기업 창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종(현재 434개 업종)과 특수목적회사(SPC)가 대부분이며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유오피스 자유석 이용, 인터넷 와이파이, 우편물 수신(우편함), 팩스수신, 인쇄기, 복사, 회의실 대여, 전화비서 서비스, 경영상담 등이다.

‘센터’의 자유석은 지문으로 등록된 이용자만 출입이 가능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는 센터에 상시 주재(자유석 이용)하며 센터가 제공하는 사무실 및 부대시설, 기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A씨는 비즈니스센터(공유형 임대 사무실)와 상주형 자유석 이용계약을 체결한 입주자가 책상·의자 등이 없이 비즈니스센터에 상시 주재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국세청에 물었다.

[부가, 서면-2018-부가-1227, 2018.05.04.]

 

<참고>

[서면-2015-부가-22254, 2015.04.28.]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가상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개별 사실 판단할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국세청은 가상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개별 사실 판단할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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