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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실질적 대가 받는 정도 아니면 부가세 면제
수수료 등 실질적 대가 받는 정도 아니면 부가세 면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5.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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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자체 직영 급식지원센터 부가세 면제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 등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를 낸 A시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역 내 친환경 등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군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사업자등록 상 업종에 도매·소매업을 추가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전 품목을 학교를 대신해 공급업체와 계약 후 일괄 구입, 검수, 배송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학교에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물품대금의 5%의 수수료를 징수해 충당하고 있으며, 해당 수수료는 학교 식재료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액 집행하고 잔액을 남기지 않고 있다. 다만, 수수료 수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부족 시 중도에 수수료를 인상하고 결산 후 잔액이 발생하면 학교별로 식재료비로 재배부 했다.

이에 대해 A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급식자재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의한 면세사업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으로 과세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서면-2018-부가-1209, 2018.05.04.]

<참고>

[서면-2015-부가-22233, 2016.02.29.]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신하여 식재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함에 있어 해당 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는 물품대금에 가산하여 학교로부터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발생시 학교에 식재료비로 재배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과-952 , 2013.1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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