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기재부, 80% 감면되는 R&D 물품 '축소' 추진
기재부, 80% 감면되는 R&D 물품 '축소' 추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8.05.21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33개→121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18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 제도의 대상품목을 종전 133개에서 121개로 조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27일까지다. 

현행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을 갖고 있는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는 지정물품, 시약, 견품, 부품 등에 대해선 관세를 80% 감면해 주고 있다.

이번 입법 예고로 추가된 품목은 다이부착기, 저온필터 막힘점 시험기 등 29개다. 제외된 품목은 전기스팀보일러, 가스터빈의 로터 등 41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세감면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새롭게 지정하고자 한다"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발달 촉진 및 이를 통한 고용 증대와 경제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홈페이지(www.mosf.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다 자세한 감면 추가, 제외 품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재부 관세제도과 이태훈 주무관은 18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27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법제처 심사를 받고 공포를 거쳐 7월 중순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