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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누락, 가짜경비 걸리면 법인세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처벌받아
수입금액 누락, 가짜경비 걸리면 법인세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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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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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실무 (6)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전국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신문>은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교재로 쓰이는 ‘2018 법인세 신고실무’를 연재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신고납부절차와 각 사업년도 법인소득 계산법,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방법,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의 작성과 제출 등이 쉽지만 빠짐 없이 안내돼 있어 법인세무 개론서로 적합하다./ 편집자 주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8) 수정신고(국세기본법 §45)

다. 당초신고의 변경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국세기본법§48)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합니다.

- 다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2) 경정청구(국세기본법 §45의2)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1.1. 현재 경정청구기간(3년) 미경과분부터 적용(국세기본법 부칙§7)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다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2016.1.1.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6.1.1. 전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2개월 적용)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을 때

-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경정 등으로 인해 다른 사업연도의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최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때

- 최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 되거나 취소된 때

-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가산세 부담(국세기본법§47~§47의5)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정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정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 국제거래 60%)하게 되고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2)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기부담(법령§106)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3)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법법§66)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 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참고:예규>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적법 여부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서울고등법원2017누65731, 2017.11.09.).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

수정신고는 납세자 스스로가 종전의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과소신고했음을 인정하고 그 증액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수정신고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대법원2017두50782, 2017.10.2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청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가능여부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함(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17, 2016.06.29.).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39, 2016.02.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차이로 증가한 한도내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PF투자로 발생한 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에 대한 예규 변경에서 비롯된 것인 점, 청구법인은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위 소득이 배당 등으로 사외유출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증가한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조심2014서0864, 2014.06.23.).

●대손금 손금산입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은 같은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후에는 동 채권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법인-400, 2009.5.7.).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것임(재경부 조세46019-135, 2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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