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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대기업 10년·중기 15년까지 연장" 권고
"면세점 특허 대기업 10년·중기 15년까지 연장" 권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5.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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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제도개선태스크포스(TF) 23일 면세점 특허 권고안 발표
현행 특허제도 유지하되, 신규사업자 추가 여지 열어
기재부,“TF안 존중한 확정안 계획”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오른쪽)과 정재호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정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오른쪽)과 정재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정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면세점 특허를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견·중소기업은 최대 15년 까지 연장할 수 있게 ‘수정된 특허제’가 면세점제도 권고안으로 발표됐다.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면세점제도개선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9월 1차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23일 ‘사업자 선정방안을 중심’으로 2차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견·중소기업은 2회까지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당연 갱신은 아니고,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검토해 최종 심사해 결정하게 했다.

그러면서도 신규사업자가 면세점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TF는 광역지자체별로 ▲외래관광객 수 30만명 이상 증가 ▲시내면세점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신규특허 발급이 가능하게 했다.

TF는 상설로 운영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운영위)를 신설해 ▲신규특허 발급 수 ▲특허수수료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밖에 위원회가 면세사업 관련한 돌발 이슈가 발생할 때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것을 권고했다.

유 위원장은 “‘제도를 만드는 사람과 선정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의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심사를 평가하고, 운영위원회가 제도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TF는 특허수수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허수수료가 높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

TF는 면세사업자 선정방안에서 최종 채택한 ①수정된특허제 외, ②등록제와 ③경매제도 검토했었다. 유 위원장은 “공급자 수를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등록제가, 수수료를 사업자가 선정한다는 측면에서 경매제가 강점이 있다”면서 “TF활동 과정에서 등록제와 경매제 방안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개발했기에, 향후 면세산업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또 “권고안이 법제화 돼 2019년부터 시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은 지난해 7월 감사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 결과를 낸 뒤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9월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면세점제도개선TF는 면세사업자와 관광협회, 민노총 등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 의견수렴을 했으며 지난 4월 11일 공청회를 개최해 23일 최종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TF가 마련한 개선권고안을 존중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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