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업 피해봤다” 무역위 결정
2월 14일이후 수입신고품부터 8.6% 관세적용
2월 14일이후 수입신고품부터 8.6% 관세적용
기획재정부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8.6% 반덤핑관세부과 규칙을 오는 8월14일부터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규칙은 5년 유효기간으로 시행되며 2018년 2월 14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된다.
반덤핑관세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관세를 추가해 부과하는 것이다.
무역위원회가 지난 5월24일 중국산 아연도금철선 덤핑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최종 판정해 향후 5년간 8.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다.
아연도금철선은 흔히 '철사'라고 불리며, 약 1000억원(2016년 기준) 규모의 국내 시장 중 중국산이 약 70%, 국내산이 약 30%를 차지한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에 아연을 융용 또는 전기도금 한 것으로 탄소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5% 미만인 제품이다.
기획재정부가 명시한 덤핑방지관세 적용 ‘철사’ 공급자는 중국의 후이푸, 화웬메탈, 화웬타임스, 화웬웰페어, 푸차오 및 이들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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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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