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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감리조치 보완 요청
증선위,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감리조치 보완 요청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6.22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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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 판단변경 지적내용 등 구체화 요구
“금감원 수정안은 감리위 생략”
증선위, 7월 중순까지는 결론낼 듯
증선위원장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증선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증선위원장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증선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세 번째 심의를 한 결과 21일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조치안을 일부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내용과 연도별 제무제표 시정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수정 안건을 제출하면 원 조치안과 병합해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의 수정안건에 대해서는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감리위에서 금감원의 원 조치안을 심의했을 때 2014년 이전 기간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원 조치안을 보완해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에 대한 삼성바이오와 감사인들의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해 이번 사안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증선위는 내달 4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7월 중순까지는 삼성바이오의 회계분식 관련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가와 관련 업계는 증선위가 금감원의 원 조치안에 대해 논리부족을 이유로 2012년 설립초기 회계기준의 적정성부터 살펴보겠다고 한 이후 ‘고의적 분식’보다는 ‘회계처리 적정성’쪽으로 쟁점이 옮겨지며 ‘중과실’ 또는 ‘과실’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우세해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의 최종판단에서 ‘고의’가 배제될 경우, 회사에 대한 조치에서 검찰 고발은 생략되게 된다.

참여연대는 21일 금융위가 다시 한 번 증선위 회의 비밀유지 원칙을 어기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하며 “삼성바이오가 진정으로 과거 회계과실을 정상화 하려 했다면 감사조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수정공시하고, 정정이후 4.5조 원의 종속회사주식처분이익이 취소돼 ‘완전자본잠식’상태였어야 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검찰 고발만은 막겠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검찰 고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0일 회계사회 회장 연임 확정후 가진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관련해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다른 사실 관계가 나온다면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근간은 전문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회계처리에 대한 사실과 논리구조, 계산식에 문제가 없다면 전문가 판단에 대해 다른 전문가가 시비를 걸어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IFRS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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