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유권해석 “액면 충전금액에는 부가세 부과 안돼”
유심카드로 일정 금액만큼 음성통화와 문자발송,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선불유심상품을 만들어 휴대폰 판매점 등에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는 유심제작비 상당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한 통신사 대리점이 “선불유심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자 “상품에 표시된 액면통신요금(충전금액) 외에 별도의 유심제작비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충전금액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의 유심제작비에는 과세된다”면서 이 같이 회신했다.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715, 20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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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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