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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상속등기하고 같은 날 증여…증여세 과세
협의분할 상속등기하고 같은 날 증여…증여세 과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6.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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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 뒤 증여 경우
‘상속인 1과 2’가 ‘상속인 3’에게 증여 받은 것 유권해석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해 공동소유로 상속등기를 하고 동시에 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물은 민원인의 질의에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고 최근 밝혔다.

질의인은 피상속인의 건물을 협의분할에 의해 공동소유로 상속등기를 하고 동시에 상속인 1명의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 및 토지를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협의분할 해 상속인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등기완료하고, 같은 날 ‘상속인 3’이 ‘상속인 2’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 등록일에 ‘상속인 1’과 ‘상속인 2’가 ‘상속인 3’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2018. 1. 3)

<참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 2(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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