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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사무장 병원이 안 낸 부가가치세 추징 가능”
[단독] 국세청, “사무장 병원이 안 낸 부가가치세 추징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8.07.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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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종합대책서 국세청 협력 안 구해

- 국세청, “사무장 병원은 부가세 과세, 면세혜택 받았으면 반환 마땅”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원받으려 한 경우, 국가는 고의․중대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등에 원인이 있는 의료비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지급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지급된 경우, 사무장 병원 등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금액이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부정한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원받으려 한 경우, 국가는 고의․중대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등에 원인이 있는 의료비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지급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지급된 경우, 사무장 병원 등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금액이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다.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 병원’ 설립을 어렵게 바꾸고 특수사법경찰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한 가운데, 국세청의 세금 추징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형외과를 제외한 모든 병원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사무장 병원처럼 의료법상 적법한 개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면세요건을 엄격히 해석,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권한을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불법적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차단하는 한편 이미 개설한 사무장 병원에 대해 벌금과 의료급여 환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복지부 종합대책에는 사무장 병원이 그간 누려온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환수하는 방안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국세청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 국세청과는 미리 협력을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당초 종합대책 추진 부처에 포함됐다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당이득 환수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본다”면서 “국세청이 사무장 병원 세무조사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한다면 종합대책에 충분히 추가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 진작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유권해석(부가-39 2016.4.8.)에서 사무장 병원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님을 확고히 했다. 민원인은 당시 국세청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알려 달라”며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또 “이 경우 면세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복지부가 대거 적발, 처벌·계도 대상에 포함되는 사무장 병원들은 세금 추징 또한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복지부가 처벌 대상 사무장 병원들의 명단을 부처 내에 꼭꼭 숨겨둘 이유도 없거니와 사전 계도 대상 사무장 병원들 역시 이미 받은 면세혜택은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행정에 밝은 한 세금 전문가는 “복지부 방침을 보니 국세청이 사무장 병원 단속에 같이 참여한다거나 적발 때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세무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이 전문가는 또 “사무장 병원이 통상 의사와 사무장의 동업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세수확보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 진입단계부터 사무장 병원을 불법 개설하지 못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 임원지위를 매매하지 못하게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고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현재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개설권을 삭제하는 등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의료생협은 사무장병원으로 종종 적발돼 보건당국의 속을 썩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때 개설자(의료인, 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의사회나 병원협회의 지원을 받아 상호감시(peer review)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권한을 활용,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협력,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한편 사무장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무장 병원 개설 자체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늘릴 방침이다.

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 모든 유형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보류 시기도 현행 수사결과 통보 시점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고, 환수 결정 이후 별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 사무장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때는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개시 전후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고의로 처분을 피해가지 못하게 방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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