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인천세관 “옛 세관건물로 내항감시소 옮겨”
인천세관 “옛 세관건물로 내항감시소 옮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7.23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내항감시소 민원인 접근 불편한 기존 내항감시소
등록문화재인 옛 인천세관 건물로 이전
“문화재 효용가치 높인 사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이 23일 인천항 내항감시소를 옛 인천세관 건물로 이전했다.

내항감시소가 옮겨간 건물은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앞서 인천세관에서 ‘선거계(船渠係)’와 ‘화물계’업무를 했던 곳이다. 옛 인천세관의 본건물은 한국전쟁 중 소실됐다.

보존목적인 ‘지정문화재’와는 달리 ‘등록문화재’는 외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부 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근대문화유산인 옛 인천세관 건물은 지난 2013년 10월 인천시 등록문화재 제569호로 지정된 이후 내부수리를 마친 상태로 비워져 있었다.

인천세관은 이번 내항감시소를 인천시 등록문화재인 옛 인천세관 건물로 이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그 효용가치를 높였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인천항 내항감시소는 인천항의 제1~제8부두 감시를 주업무로 하는 곳으로, 선박적재용품에 대한 검사등의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제1부두내 인천항만공사 건물을 임차해 내항감시소로 사용했으나 보안검색이 필요한 구역이라 민원인의 접근이 어려웠다. 이번에 보안검색이 필요없는 신포동쪽에 위치한 옛 인천세관 건물로 이전해 민원인이 보다 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원인 접근이 불편한 기존의 내항감시소 이전 장소를 물색하던 중 역사성이 있는 옛 인천세관 건물로 이전하기로 했으며, 예전 건물과 일체감 있게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증축했다”고 말했다.

인천항 내항감시소는 4명이 근무하며 24시간 운영된다.

7월 23일 인천항 내항감시소가 이전, 개소한 인천시 등록문화재 제569호 옛 인천세관 건물
7월 23일 인천항 내항감시소가 이전, 개소한 인천시 등록문화재 제569호 옛 인천세관 건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