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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입증땐 실사업자에 세부담…조세범처벌은 불가피
명의대여 입증땐 실사업자에 세부담…조세범처벌은 불가피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7.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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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 (19)

세무대학과 국내외 유수한 대학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세금 관련 부처에 오래 근무한 현직 세무사. 국제통 조세제도 전문가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국세신문>에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는 타이틀로 기고를 자청했다. 욕심 많은 이 전 회장은 같은 이름의 책을 집필하면서 최종 출간된 책보다 갑절의 원고를 집필했다고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장삼이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금 개론서를 야심차게 준비한 탓. 그러나 출판사는 딱 장삼이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야와 난이도를 주문했고 저자와 숱한 실랑이를 벌였단다. 그렇게 산고 끝에 옥고가 탄생했다. 인류역사와 명멸해온 세금, 그것을 언제 어떤 분야를 왜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재미있게 엮었다. 이 전 회장의 원고를 통해 세금은 바야흐로 ‘장삼이사’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더 잘 스며들 전망이다. / 편집자 주

 

Ⅲ 부가 보이는 사업절세

24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지 말자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명의를 빌려준 탓에 억울하게 세금을 대신 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처럼 자신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사업이 잘못되어서 실제 사업을 한 사람이 세금을 못내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에게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유난히 정이 많은 우리 민족의 특성상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에 이끌려 섣불리 명의를 빌려줬다가 나중에 낭패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낼 수 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명의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하고, 또한 그 명의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늘어난다. 그리고 만약 사업이 잘못되어서 실제 사업을 한 사람이 세금을 못내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 즉 명의 대여자에게 세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도 집행되므로, 명의를 빌려준 탓에 받는 불이익은 예상 외로 클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말고, 불가피하게 명의를 빌려주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그 내용을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탈세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면 형서처분까지 받는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탈세 목적으로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명의를 함부로 빌려줬다가는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등 불이익은 물론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

 

명의 대여를 입증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

실제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경우, 명의 대여자가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세금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 즉 실질 내용과 명의가 다를 때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명의상의 사업자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다.

 

명의 대여 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런데 문제는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그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실명제하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서 금융거래를 하고 신용카드로 매출한 금액을 그 통장으로 결제받았다면, 해당 명의자가 사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더욱 어렵다.

명의 대여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는 않지만, 조세심판결정 사례 중에 명의 대여자가 실제 사업자로부터 본인이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는 녹취록과 실제 사업자가 명의 대여자의 체납 세금을 일부 납부한 점 등을 통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설령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운 좋게 실질 사업자가 밝혀져서 세금은 내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명의 대여자는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명의대여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세금 고수의 가이드>

명의 대여에 대한 세법상의 불이익

1. 「조세범처벌법」 상의 처벌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가세법」 상의 가산세

다른 사람(배우자는 제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를 곱한 금액을 부가세 가산세로 부과한다.

 

25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때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리고 대개는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보다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정도일 때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개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모든 측면에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개업과 폐업신고 절차는 법인이 개인보다 복잡하다

개업할 때와 폐업할 때의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비교해보자. 인허가 사업이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고, 폐업시에도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정관(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등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을 작성하고 주주를 모집해서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업을 할 때에도 청산 절차를 거쳐서 먼저 상업등기소의 법인등기를 말소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절차와 비용면에서 보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설립할 때와 청산할 때 등록면허세 등 세금과 기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따라서 개업과 폐업측면에서 보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그 절차가 훨씬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금운용은 개인이 법인보다 편리하다

자금운용면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는 법정자본금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투입할 수 있고, 회사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시에 출자해야 하는 법정자본금이 있는데,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자금을 함부로 인출하면 가지급금(업무와 관련없이 회사에서 가져가는 돈)으로 처리되어 나중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법인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낸 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후 소득을 법인세 납부 후의 금액, 즉 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유보하고 있거나 배당절차를 통해서 주주에게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자금운용면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세금부담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

그렇다면 사업을 해서 이익이 났을 때 부담되는 세액을 비교해보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액에서 원가나 비용을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 즉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저 6%에서 최고 42%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저 10%에서 최고 25%의 법인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얼핏 보기에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이익잉여금에 대해 배당 절차를 거쳐서 주주들에게 분배를 하는데,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14%이므로 주주들의 배당소득세까지 감안하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세금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거기다가 개인 주주별로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서 연간 20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실제로 외부에서 주주를 모집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세만 부담하고 주주들이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간에 세액 차이가 크게 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중소 법인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경영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점을 감안하면 세금측면에서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꼭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법인이 낫다

사업의 영속성측면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는 상속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승계를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을 하고 승계하는 사업자가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사업의 계속성이 단절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나 임원이 모두 바뀌더라도 법인 자체는 동일성을 가지고 계속되므로 영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 법인은 주주나 임원이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그 법인 자체로 무한정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의 사업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인은 위험과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책임범위와 관련해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개인사업자가 단독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업상 발생한 채무나 세금 문제도 사업자가 자기의 모든 재산으로 책임져야 한다. 반면 법인기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세법상 과점 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주나 출자자는 자신의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위험부담이 따르는 대규모의 사업인 경우에는 다수의 주주를 모집해서 법인으로 하는 것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고 위험은 분산시킬 수 있다. 이런점을 감안하면 책임측면에서는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는 세무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

실무상의 차이에 대해서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략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정도를 넘으면 국세청에서 대사업자로 보아 세무간섭이 많아질 수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간 10억원 정도의 매출액이면 영세한 법인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세무간섭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연간 매출액이 수십억원 정도되는 법인이 서울 강남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면, 같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대규모의 법인업체들 덕분에 상대적으로 과세 관청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연간 매출액이 수십억원 정도인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세무간섭을 덜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할 수 있다.

 

<세금 고수의 가이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고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라

현실적으로 개인기업보다는 법인기업으로 거래하는 것이 영업을 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때 우대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상 거래처에 가서 명함을 내밀더라도 개인사업체의 대표라고 하는 것보다는 법인업체의 대표이사라고 할 때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올라가는 현실도 무시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사업의 형태를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지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지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각각의 장단점이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사업을 시작할때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 정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우선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대학, 성균관대 졸업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 석사)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국제협력위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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