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홍성대 세무사] 고가양도땐 중기주식이 세부담 더 커…‘할증평가규정’이 역차별
[홍성대 세무사] 고가양도땐 중기주식이 세부담 더 커…‘할증평가규정’이 역차별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8.07.27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제3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세법적용 - 무자본 M&A 불공정거래에서 발생되는 경영권프리미엄을 중심으로-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둠으로써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지배주주가 아닌 주식보다 높게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함이 목적이다. 주식의 양도에 대한 조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이다.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증여는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동일한 주식양도에 대해 증여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재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의 양도세율 보다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거래 유형에 대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률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상속·증여가 아닌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주식의 양도·양수의 거래 유형인 고가양도에서는 최대주주인 경우보다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오히려 증여재산가액이 더 많게 발생되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의 취지와는 반대현상이 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가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증가하거나,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보다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오히려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 주식을 우대한다는 할증평가 규정과 조세특례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으로서 고가매입의 경우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최대주주인 경우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이 많게 발생하기도 한다.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강화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와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부분적으로는 불합리하거나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할증평가규정)의 일률적인 적용은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의미 있는 분석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실행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문제점뿐만 아니라 경영권프리미엄(평가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국세신문은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세무” 분야의 전문가인 홍성대 세무사가 분석한 “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법 제3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세법적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Ⅳ. 관련사례 및 사례분석에 대한 세법적용

2. 사례에 대한 세법적용

<사례1> 경영권프리미엄이 할증률(20%, 10%)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

다음은 개인 이@@가 김○○에게 양도한 주식이다.

〈표 9〉이@@가 김○○에게 양도한 주식(경영권프리미엄포함) 분석

 

 

 

 

 

 

 

분석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제35조 타인에게 시가(4,920원~4,100원) 보다 낮은 가액(3800원)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의 이익증여는 그 재산의 양수자이다. 따라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양수자인 김○○의 이익증여는 일반기업 주식인 경우(20% 할증률) 1,120,000,000원,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10% 할증률) 710,000,000원,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과세특례(10% 할증률 미적용)인 경우는 300,000,000원이 된다. 저가양수에 따른 양수자 김00의 증여재산이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10% 할증률)가 일반기업 주식인 경우(20% 할증률)보다 410,000,000원(1,120,000,000원-710,000,000원)이나 더 적다.

일반기업 주식보다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가 증여재산가액이 더 낮으므로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가 조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앞 〈표 8〉에서 살펴본(고가양도) 바와는 다르게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양도의 경우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이 상속 및 증여의 재산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조세부담이 일률적으로 경감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이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한편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 김○○의 증여재산이, 10% 할증률 적용하지 않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300,000,000원, 10% 할증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710,000,000원으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더 유리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특례규정은 저가양도의 경우 상속·증여의 재산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할증률을 적용(배제)하는 것이 특례규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이 사례는 주식양도자(○○컴퍼니 대표이사 이@@)와 양수자(주식회사 ○○넥스, 김○○, 정○○, ○○인베스트먼트홀딩스) 사이에 경영권확보를 위해 1주당 4800원(5,000,000주, 매매금액 240억원)으로 매매한 주식양수도의 거래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식양수도계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 개별적인 거래내용을 보면 법인에게는 1주당 5800원, 개인에게는 1주당 3800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즉 “거래당사자 사이에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거래상대방(법인과 개인)에 따라 경영권프리미엄의 차등을 둘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산해 평가하고 그 상대방 및 거래량을 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입법으로서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합치하는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31)고 했다. 할증평가시 거래상대방(법인과 개인) 및 거래량에 따라 할증률의 차등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각주: 31)헌재 2003.1.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결론적으로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저가양수·고가양도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지(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저가양도의 경우는 중소기업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경우 보다 조세부담이 경감되어 중소기업 할증평가규정(20%가 아닌 10% 할증률)의 취지에 부합되나, 고가양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주식이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경우보다 조세부담이 증가되어 할증평가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고가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조세부담이 증가되어 조세특례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하겠으나, 저가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조세특례규정의 취지에 부합되고 있다.

한편 양도자인 이@@와 양수자인 김○○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저가양수인 경우에도 양수자인 김○○은 법인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의 익금(기부금 또는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대상이 아니다.

 

(2)제2차 거래(최대주주 김○○의 장내매도)

다음은 개인 김○○이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이다.

〈표 10〉김○○이 장내에서 양도한 주식(경영권프리미엄 포함) 분석

 

 

 

 

 

 

 

 

 

 

상속증여세법 제35조 타인에게 시가(4,548원~3,790원)보다 낮은 가액(3,530원)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의 이익증여는 그 재산의 양수자이다. 따라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양수자에게 증여재산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는 “전환사채 등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을 제외”하고 있다.

주식이 장내거래인 경우는 양수자가 불특정다수일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종목, 수량, 가격을 합의한 매매이므로, 장내거래인 경우 다른 거래자가 그 거래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장외거래와는 거래성격이 다른 특징이 있다. 물론 공개시장에서의 거래임에도 주가조작 등 주가등락의 차이로 인해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수도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래 당일의 거래가격에 상속증여세법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저고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 하겠다. 이러한 경우는 저가양도 뿐만 아니라 고가양도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양수·고가양도의 이익증여에서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에서는 이러한 명시규정이 없다. 따라서 주식의 장내거래인 경우라도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32)”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사례의 연구대상인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특성’을 감안한다면, 장내거래인 경우에도 주가조작 등으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각주: 32)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3) ○○컴퍼니의 전환사채인수

○○컴퍼니가 관계회사인○○넥스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150억원에 인수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계산결과에 의하면 전환사채의 평가액이 14,670,604,814원으로 평가되었다. 이 경우 00컴퍼니가 인수한 CB 150억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329,395,186원(150억원-14,670,604,814원)이 된다.33)

각주: 33)자세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홍성대(2018) 참조

 

장내거래라도 주가조작 등으로 특수관계인간

거래라는 사실 확인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 해당

 

<사례2> 경영권프리미엄이 할증률(20%, 10%) 미만인 경우

(1) 제1차 거래(최대주주 이**의 장외매도)

개인 이**가 법인 ○○테크에게 양도한 주식이다.

〈표 11〉이**가 법인에게 양도한 주식(경영권프리미엄 포함) 분석

 

 

 

 

 

 

 

 

 

 

*숫자의 △는 고가양도임.

<사례1>(제1차 거래, 이@@가 김○○에게 양도) 의 거래는 모두 일률적으로 저가양도에 해당되었으나, 위 사례는 저가양도와 고가양도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익증여의 대상자가 상반(양수자와 양도자)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기업 주식인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35조 타인에게 시가(13,618원)보다 낮은 가액(12,127원)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의 이익증여는 그 재산의 양수자이다. 재산의 양수자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경우는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이 된다.34) 이 경우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 아니므로 익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대상도 아니다.

각주: 34)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그러나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조세특례를 받는 경우는 상속증여세법 제35조 타인에게 시가(11,348원)보다 높은 가액(12,127원)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의 이익증여는 그 재산의 양도자이다. 양도자인 이**의 증여재산가액이 1,830,741,922원이 된다.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저가양도가 아닌 고가양도가 되어 양도자 이**에게 이익증여가 발생하게 된다. 양도자의 경우 일반기업 주식은 저가양도가 되어 이익증여 문제가 없으나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에는 고가양도가 되어 이익증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도 양도자가 조세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10% 할증률 미적용)는 고가양도가 되어 이익증여가 발생하게 되나,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10% 할증률)는 저가양도가 되어 이익증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은 앞에서 지적한 내용과 같다.

이 사례를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해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장주식이므로 양수자인 법인(○○테크)의 시가(종가)는 12,850원, 대가가 12,127원이다. 이 사례는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익증여 계산과 같이 양도자 이○○는 조세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 고가양도가 되어 이익증여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로서 양수자인 법인 ○○테크는 상속증여세법의 시가 11,348원보다 높은 가액인 12,127원으로 매입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시가(종가)인 12,850원을 기준으로 할 때는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매입가액이 법인세법의 정상가액 16,705원(종가 12,850×130%) 보다는 낮으므로 의제기부금 대상이 아니다.

다음은 개인 이**가 법인인 ○○테크에게 양도한 워런트(신주인수권증권)이다.

〈표 12〉이**가 법인에게 양도한 워런트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워런트는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주당시가와 주당경영권포함시가가 동일하다.

*주당평가액35) 1,586원 = 워런트 총평가액 4,741,261,769원 ÷ 전환가능주식수 2,987,750주

각주: 35)자세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홍성대(2018) 참조

상속증여세법 제35조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의 이익증여는 그 재산의 양수자이다. 다만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전환사채 등은 저가·고가양도의 이익증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대상도 아니다. 또한 이 경우는 저가양도임에도 양수자가 법인이므로 저가양수의 문제는 따르지 않는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도 아니므로 양수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의 유가증권 저가매입 대상도 아니다. 또한 ○○테크는 법인세법의 정상가액 2,061원(시가 1,586 × 130%) 보다 낮은 가액인 502원에 매입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기부금 대상도 아니다.

(2) 제2차 거래(최대주주 ○○테크의 장외매도)

법인 ○○테크가 특수관계인인 유○○에게 양도한 주식이다.

〈표 13〉 ○○테크가 유○○에게 양도한 주식(경영권프리미엄 포함) 분석

 

 

 

 

 

 

 

 

 

 

*숫자의 △는 고가양도임.

일반기업 주식인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35조 타인에게 시가(13,909원)보다 낮은 가액(11,705원)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의 이익증여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므로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그 재산의 양수자이다. 심○○의 증여재산은 5,180,130,096원이 된다. 다만 이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6) 이 사례는 양도자가 법인이므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될 수 있다.

각주: 3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3항

법인세법의 시가는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2,115,106,200원(종가 12,650원×2,350,118주-양도가액 11,705원× 2,350,118주)이 된다.

특수관계인인 법인과의 거래이지만 법인세법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2,650원이므로 주식 양도대가 11,705원이 법인세법의 시가 12,650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익증여의 대상이 됨에는 변함이 없다.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 관련 논문 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