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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감리에 ‘계좌추적권’부여 9월 국회에서 논의될까
금감원 회계감리에 ‘계좌추적권’부여 9월 국회에서 논의될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7.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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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개정안 지난해 5월 국회 회부돼 정무위 계류중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회계감리에 계좌추적권, 자료요구권 등 감리수단을 확보해 분식회계 증거 수집력 강화 추진을 포함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회계감리에 계좌추적권, 자료요구권 등 감리수단을 확보해 분식회계 증거 수집력 강화 추진을 포함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통해 회계감리에 ‘계좌추적권’과 ‘자료요구권’ 등 감리수단을 확보해 분식회계 증거 수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금감원의 회계감리 및 조사의 방법은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자 문답 등 ‘임의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임의조사’ 수단만으로는 증거수집능력이 크게 제약돼 회계분식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기관의 임의조사 수단만으로는 증거수집능력이 크게 제약돼 회계분식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대형회계분식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는 등 분식의 수준 및 정도가 심화되고 분식수법도 고도로 지능화・다양화 됐기 때문이다.

감동당국은 특히 회계분식은 계좌와 연결돼 발생되는 자금거래가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계좌추적은 다른 조사방법보다도 증거수집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안에 계좌추적권과 자료요구권 등 감리수단을 확보를 혁신 안에 포함시킨 것도 이런 취지로 해석된다.

31일 본지 확인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밀감리할 때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수준으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의원입법이 추진 중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독당국 감리 과정에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 7월말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가 심의 중이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에 계좌추척권을 부여한 이번 ‘금융실명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2일 국회에  회부된 이후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인 9월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현재 계류중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로, 당시 소위 회의에서도 해당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었으나 시간적 제약으로 처리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린 뒤 금감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정무위에서 논의가 될 지 여부는 법안 소위 안건이 정해져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좌추적권의 경우 여야의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된 상황이어서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감원 및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업무관련 이메일 징구 등 자료요구권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금감원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설득해야 하기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계감사에 계좌추적권이 도입되면  간접증거에 의존하는 그간의 감리관행 및 감리방법상 한계를 탈피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회계분식 적발 및 증거수집능력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적이고 교묘한 분식회계는 비록 금감원이 이를 적발했더라도 고의성에 대한 증거 확보가 곤란해 중과실 또는 과실로 조치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계좌추적 결과는 위반동기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해 위반내용에 상응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는 등 감리결과 지적내용의 질적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좌추적권을 금감원에 주는 것은 '영장주의'의 예외로 국민의 사행활 침해와 금융회사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남용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은 이미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와 금융회사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있어 영장주의예외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권한 남용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계좌추적권을 통해 증거보호가 쉬워져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하는 등 제도의 순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회계감리에도 제한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좌추적권을 인정,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 대상 61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회계 투명성이 세계 바닥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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