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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보유 자사주 저가매입엔 '법인세', 명의신탁 대주주엔 '증여세'
대주주 보유 자사주 저가매입엔 '법인세', 명의신탁 대주주엔 '증여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8.08.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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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영리법인 변칙 증여 사건 결정
- "명의 빌려준 대주주 자녀 보유 주식 매각대금 증여세 사유"
- 세무조사로 저가양도 드러나 법인세 추징, 대주주 증여세도 인정
사진=픽사베이
진=픽사베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지배주주로부터 시가보다 뚜렷히 낮은 값으로 회사 주식을 산 것이 문제가 돼 시가와의 차액만큼 익금산입해 법인세를 냈다고 해도, 이를 통해 실질적 이익을 얻은 특수관계인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015년 12월 15일 개정 이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구 상증세법) 제 2조 2항은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 규정이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국세청이 이 기업에게 부과한 법인세와, 기업의 특수관계인 주주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A사는 2015년 4월 특수관계인인 지배주주 4명으로부터 자사 발행주식 9만9455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했다.

이 특수관계인들은 이 사건의 청구인인 기업의 회장인 정아무개 씨와 그 자녀들로 A사의 지배주주들이다.

국세청은 2016년 9월 7일 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A회사의 해외자회사가 기말재고에 가공자산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일시보관 조사를 통해 A사 재무팀 및 원가팀 임직원들의 내부자료와 관련자 이메일, A회사의 해명자료 및 직원문답 등을 통해 해외자회사에서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처분하는 회계처리를 통해 수익을 조절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2015년 양도 당시 A사 주식 평가와 관련해 재고자산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하면 A회사 주식 평가액이 증가하므로 결과적으로 2015년 A회사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A회사에 법인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은 또 A회사가 2015년 당시 저가로 매입한 주식 9만9455 주는 A회사의 지배주주인 정아무개 회장이 본인 명의(6만2000 주)와 자녀 3명에 명의신탁(3만4454 주)한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봤다. 결과적으로 정 회장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A회사에 매도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세청이 이에 구 상증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해 2017년 3월 2일 청구인에게 2015년 4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국세청이 이미 ‘법인세법’에 따라 A사에 법인세를 과세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이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사는 자사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고, 그 주주인 청구인들은 그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을 수증받았다”고 사실 관계를 정리했다. 또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되는 대상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이 동일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며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상증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주주 등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라면서 "이 사건은 법인세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 국세청이 A사에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청구인은 국세청이 A사에 부과한 법인세도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난다며 불복했다. 국세청 과세 근거가 세무조사에서 나온 내부 보고용 문서이고,  그 작성 담당자가 사망한 상태로 해외자회사 재무제표에 가공자산이 포함된 원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심 2017부3375 (201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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