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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응, 쟁점정리가 승패좌우…“쉽고 간결하게 !!”
세무조사 대응, 쟁점정리가 승패좌우…“쉽고 간결하게 !!”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 승인 2018.08.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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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신문 등 연재 내용을 보고 찾아와 상담한 결과 승소한 사실관계 사례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5. 사실관계의 연결고리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창의적인 사고와 함께 열정이 결합될 때 나온다

■본 사건의 쟁점

상속주택(쟁점무허가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무허가주택의 신축자 및 점유자를 작은 할아버지 또는 부로 볼 것인지에 따라 상속주택 또는 증여주택으로 달라지는 바,

- (조사청 주장) 망 고OO(작은 할아버지)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등기원인:매매임)할 때 그 지상에 존재했던 쟁점무허가주택도 함께 증여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임.

- (청구인 주장) 쟁점무허가주택 신축당시 망 고OO(작은 할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전출해 신축할 이유가 없는 반면, 父 고OO는 쟁점무허가주택에 주민등록 및 점유하면서 유일하게 신축이 가능한 자에 해당하므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주택으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보유수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임.

☞ 핵심포인트

쟁점 정리만 잘해도 반절은 승소할 것으로 보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므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하라

*쟁점만 읽어도 서로 다툼이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사청 및 청구인 주장을 함께 작성

 

■청구인 주장

쟁점무허가주택은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주택으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미등기, 무허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는 신축 당시 또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의무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가)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이지만 법적, 경제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주택)의 등기를 따로 하고 있어 건물(주택)을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부수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신축자 및 점유자)로 판단해야 한다.

미등기된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과세 당시의 건축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조심 2011서277, 2011.6.3. 참조),

과세대장이 없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지는 당해 무허가 건물의 양수(신축) 경위, 점유,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부 여부 및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5다43594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신축자 및 점유자는 1943년 이후 점유 및 주민등록을 한 청구인의 아버지 망 고OO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처분청은 양도주택의 양도일 현재 2014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상 쟁점주택의 취득일자가 1952.2.24.(청구인의 생년월일)로 직권 등재되어 있어 상속개시 이전(1997.8.27.)부터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과세했으나,

쟁점주택은 신축시점인 1943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이 없었으므로 2014년 이후 작성된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해 신축 및 상속개시 당시의 사실상 소유자를 소급하여 판단해서는 안된다.

재산세 과세대장상 쟁점주택의 취득일자가 청구인의 생년월일인 1952.2.24.로 직권등재되어 있어 출산하면서 취득했다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아, 충청남도 OOO에게 이의제기를 하여 2016년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의 취득일자는 상속개시일인 1997.8.27.로, 취득사유는 상속으로 정정하여 기재되었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또한, 쟁점주택의 신축자 및 점유자는 1940년도에 경기도 강화군으로 이사한 청구인의 작은 할아버지 망 고OO이 아닌 1943년 이후 실질 점유 및 주민등록을 한 망 고OO(또는 청구인의 어머니 망 박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1943년도에 쟁점주택을 망 고OO(작은 할아버지)이 신축하여 쟁점주택 부수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때 쟁점주택도 함께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인과관계상 더 합리적인 추정이라는 의견이나,

충청남도 OOO에 확인한바, 망 고OO은 1940년도에 경기도 김포시 강화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1943년 당시에는 망 고OO이 쟁점주택을 신축할 이유가 없는 반면,

망 고OO(父)은 1939.4.8. 망 박OO(母)와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하기 위해 쟁점무허가주택을 신축한 후 자녀 5명(장녀 OOO, 1943년 출생)과 함께 거주하다가 공부상 1953.3.16.에 분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父母가 쟁점주택을 신축했거나 사실상의 소유자(점유자)로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추정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다.

(가)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554조), 작은 할아버지인 망 고OO이 굳이 직계가 아닌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할 이유가 없고, 부모 및 친척들 모두 사망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만약, 쟁점주택부수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동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했다면 이전등기만 하면 됨에도, 망 고OO이 1940년도에 구 경기도 강화군으로 이사한 후, 40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1981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을 했다는 것만 보아도, 망 고OO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실제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3인 이상의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해 종중땅인 쟁점주택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특별조치법의 제정된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 추정이다.

(나)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택부수토지를 망 고OO(작은 할아버지)으로부터 매매 및 증여, 종중땅 이전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신축자 및 사실상 소유자(점유자)는 부모인 망 고OO(또는 망 박OO)으로, 토지 및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각각 달라, 쟁점주택은 처분청 주장대로 망 고OO(작은 할아버지)이 1943년도에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부수토지와 함께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부모인 망 고OO(또는 망 박OO)으로부터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사 또는 매매이전 단계부터 컨설팅…

연결고리 찾아야 비용절감시간절감

 

(다) 상속개시 당시의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인 망 박OO(母)가 쟁점주택을 父로부터 상속받은 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의 주택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1997.8.27.)에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망 박OO(母)가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망 박OO(母)가 사망한 2013.6.22. 이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와는 별개의 재산(「민법」 제99조 제1항)인 지상건물이 토지 증여시 함께 증여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국심 1996구3582, 1997.2.4. 참조).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만 부모인 망 고OO(또는 망 박OO)의 소유였다가 청구인에게 실제로 상속된 상속주택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이 추정은 인과관계가 합리적이지 않은 추정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1928.3.17. 망 고OO(작은 할아버지)의 소유였다가 1970.2.1. 법률 제3094호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부동산등기 접수일:1981.1.19),

쟁점주택은 무허가주택으로서 건물등기 또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2016년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 표기된 내용을 보면, 1943년도에 신축된 112㎡의 목조주택이며 취득을 상속으로 입력한 것은 2015.12.18. 과세예고를 받은 후에 수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본적지가 쟁점주택이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에서도 주민등록표 최초작성일 이전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망 고OO(父)의 본적지도 쟁점주택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상에서는 1977년도부터 계속하여 충청남도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제출하면서 망 고OO(父)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다가 상속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망 고OO(父)의 본적지가 쟁점주택인 것을 보아 고OO(父)이 신축한 것이 아닌 원래부터 농어촌 주택이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청구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대로 추정한 것일 뿐 그 소유이력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무허가주택으로 그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쟁점주택부수토지를 망 고OO(작은 할아버지)이 취득해 보유하다가 1943년도에 쟁점주택을 신축했고 이후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때(1981.1.19.), 그 지상에 존재하였던 쟁점주택이 실질적으로 함께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이 인과관계상 합리적인 추정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일 이후 2015.12.18. 재산세 과세대장상 쟁점주택의 취득일자를 1997.8.27. 상속받은 것으로 변동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때 쟁점주택부수토지의 취득일자도 등기와 다르게 1997.8.27.로 하여 마치 쟁점주택 부수토지도 상속받은 것처럼 변동되었으므로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 결정내용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망 고OO(작은 할아버지)에서 청구인에게 이전된 쟁점주택부수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망 고OO(작은 할아버지)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했으나,

1) 망 고OO(작은 할아버지)은 1961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주택부수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1981.1.19.이고 등기원인일은 1970.2.1.로 모두 망 고OO(작은 할아버지)의 사망일 이후이므로 당해 시기에 청구인이 망 고OO(작은 할아버지)으로부터 쟁점주택 부수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추정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한다.

2) 부모인 망 고OO( 청구인의 본적 및 망 박OO의 최초 주민등록주소지가 모두 쟁점주택이고, 현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바,

부모인 망 고OO과 망 박OO가 1943년에 쟁점주택에서 가정을 이룬 후, 그 가족이 쟁점주택을 점유, 소유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사회적 통념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핵심포인트

쟁점무허가주택을 신축한 자 및 점유한 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부상(매매)과 다른 추정(증여)만 가지고는 안되며, 父(부) 및 청구인 모두 최초 주민등록주소지가 모두 쟁점무허가 주택이고, 가족이 점유 및 소유(상속주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보다 부합되는 것임.

 

■쟁점사건에서 주는 교훈

1.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이 사망해 확인이 불가하다면, 사실관계, 백스토리 과정 등을 완벽하게 파악하면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2. 납세자가 가져다준 서류만 검토하면 해답이 없으므로, 현장 및 각종기관을 방문해 모든 가능성 있는 사실관계를 수집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이다.

- 가족 등이 면사무소 등 방문 및 호적등본 등을 수집하도록 하여 관련인의 주소지 전출시점 및 사망시점 모두 파악하는 등 사건 및 일자별로 흐름도 작성

- 특별조치법의 제정된 취지 및 매매로 이전된 원인에 대해 탐문하고, 탐문이 불가하면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

- 쟁점무허가주택을 신축이 가능한 자 및 점유한 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집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정리

- 지방세 과세대장이 잘못된 경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소급해 정비

☞ 절세포인트: 매매하기 이전부터 컨설팅하고 실행하라

납세자 및 조사참여 대리인 등은 불복단계가 아닌 조사단계 또는 매매하기 이전부터 컨설팅하여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비용절감 및 시간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라.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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